[종합] 국회 등 서울 도심 4곳에 수소충전소 들어선다

입력 2019-02-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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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계동 현대사옥은 조건부 승인

▲울산시의 수소 충전소 모습(연합뉴스)
▲울산시의 수소 충전소 모습(연합뉴스)
국회와 종로 등 서울 도심 네 곳에 수소충전소가 들어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회를 열고 도심 수소 충전소 설치 등 안건 4건을 심의하고 규제 특례 부여를 결정했다. 규제특례심의회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따라 실증과 임시 출시 등 규제 특례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다. 이날 심의회는 지난달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

심의회는 현대자동차가 서울 도심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허용키로 했다. 설치 부지는 국회와 탄천 물재생센터, 양재 수소충전소, 계동 현대사옥 등이다. 지난달 현대차가 특례를 신청한 다섯 곳 중 중랑 물재생센터 부지를 제외한 네 곳이 승인을 받았다. 그동안엔 입지 제한, 건폐율 제한, 이격거리 제한, 토지임대 제한 등으로 이들 지역에 수소 충전소를 설치하기 힘들었다.

▲수소충전소 설치 실증특례 부여 현황(산업통상자원부)
▲수소충전소 설치 실증특례 부여 현황(산업통상자원부)

특례를 부여받은 부지 중 국회와 탄천 물재생센터, 양재 수소충전소 등 세 곳은 올 상반기 규제 해소 후 정식 인허가 절차에 들어간다. 국회 부지엔 국유지 임대를 통해, 탄천 물재생센터와 양재 수소충전소 부지엔 도시계획시설 지정, 토지 이용 제한 예외 인정 등을 통해 수소 충전소를 조성한다.

창덕궁과 운현궁 등 문화재와 인접한 계동 사옥 부지는 문화재청 등 관련 기관의 심의, 검토를 조건으로 특례를 인정받았다. 산업부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수소충전소의 안전성 등을 이들 기관에 설명하기로 했다.

현대차가 신청한 부지 중 중랑 물재생센터는 유일하게 특례에서 제외됐다. 아직 주택, 학교, 상가 등 인근 도시 설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심의회는 주택 공급 등의 윤곽이 나오면 전문위원회를 열고 수소충전소 설치 등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소비자 의뢰(DTC)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와 디지털 사이니지(LED 등 전광류 패널을 사용한 전광판) 버스광고',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등도 안건으로 올라왔다. 심의회는 이들 안건에도 모두 실증 특례를 인정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달 말에도 2차 심의회를 열어 규제 특례 안건을 심의하기로 했다.

심의회 위원장을 맡은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오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발표된 규제 샌드박스 첫 사례가 향후 규제혁신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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