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여대표 성추행, '프듀2' 출신 연습생도 포함돼 "남성 접대부 된 기분"

입력 2019-01-29 15:00 수정 2019-01-2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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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듀스 101 시즌2'(프듀2) 출신을 포함한 아이돌 연습생들이 소속사 여대표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29일 YTN star 보도에 따르면 '프듀2' 출신을 포함한 모 연예기획사 남성 연습생 6명은 소속사 대표 A 씨와 그의 동생이자 투자자의 처인 B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2018년 9월 28일 일본 동경 신오쿠보에 위치한 한 횟집에서 가진 전체 회식에서 A 씨와 B 씨가 6명의 신체 부위를 만지며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현장에는 고소인 6명 외에 4명의 연습생이 더 있었고, 이 중 2명은 미성년자였다.

이들은 "남성 접대부라도 된 기분이었다"라며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 정신과도 다니고 있고 약물도 복용 중이다"라고 고통을 호소했다.

고소인들은 소속사 및 회장과 대표 등을 상대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둔 상태로 알려졌다.

연습생의 부친은 YTN과의 인터뷰에서 "2018년 10월 14일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사측과 면담을 하고 성추행 사건 등에 사과를 비롯해, 계약 위반 사항 등을 시정해달라고 다시 요구했다. 하지만 2주 동안이나 아무런 답변과 조치가 없었다. 결국 11월 2일 내용증명을 보내 전속계약 해지 의사를 표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후 3주가 지난 11월 27일에야 사측에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그리고 올해 1월 28일, 갑자기 아이들에게 대표이사 이름으로 전속계약 해지 통보가 왔다. '귀하의 무단이탈과 계약이행 거부로 해지되었다'면서. 위약금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인 거다"라고 밝혔다.

한 피해 연습생의 아버지는 "회사 대표가 부모들을 불러 10억 넘게 위약금을 내라고까지 했다"라고 말했다.

A 씨와 B 씨는 이 같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피고소인 측 변호인은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법적 절차를 통해 무혐의를 입증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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