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본질’ 흐린 손혜원 의원의 ‘이해 충돌’

입력 2019-01-2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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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 정치경제부 기자

새해 첫 여론이 들끓었던 정치 이슈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 논란’이다. 손 의원은 “매입 부지에 나전칠기 박물관을 건립한 뒤 국가에 기증할 계획”이라며 투기가 아니라는 것에 전 재산과 의원직, 목숨까지 걸기도 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고 결백을 주장했지만 여전히 국민들 시선은 곱지 않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공직자 이해 충돌’ 문제다. 이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해 관계 때문에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이해 충돌은 공직 윤리 위반이다. 문화 유산 보호라는 선의에서 시작했더라도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되면 접었어야 했다. 그는 이 같은 비판에 대해서도 “‘이해 충돌’이 아닌 ‘손해 충돌’”이라고 반박했다.

손 의원의 이번 투기 의혹은 전형적인 이해 충돌 사례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 수사로 손 의원의 이해 충돌이 인정된다 해도 현재로서는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한다. 현행 공직자 윤리법에는 이해 충돌 방지 의무만 있기 때문이다.

‘김영란 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도 이해 충돌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법 제정 당시, 이해 충돌 관련 규정을 넣으려 했으나 적용 대상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아예 조항이 빠진 채 국회를 통과했다.

‘이해’라는 규정이 추상적이고, 위반 시 구체적인 처벌 조항도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게 한계다. 이런 상황은 공직자의 부패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2015년 이해 충돌 방지 조항이 삭제된 부패 방지법을 처리하며 ‘이해 충돌 방지 조항은 추후 논의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관련 논의는 이뤄진 적이 없다. 이해 충돌을 막는 법안도 꾸준히 발의됐다. 그러나 이들 법안 모두 제대로 된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 이해 충돌이라는 개념의 공감대가 확고하게 형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본질’을 흐리지 않는 명확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은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부터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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