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 부동산 증여 가장 늘어…물려준 ‘50억 초과’ 자산 전년比 2배

입력 2019-01-22 15:44 수정 2019-01-2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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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금수저’의 자산 증여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세청의 ‘2018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증여재산가액 ‘50억 초과’ 구간의 총액은 3조1723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1조6819억 원)보다 88.61% 증가한 액수다.

증여재산가액은 과세 대상이 되는 과세 물건의 가격을 뜻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고액 증여는 크게 증가했지만 저액 증여는 미미한 변동폭을 보였다.

실제 2017년 ‘50억 초과’ 구간의 증여재산가액 총액은 전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났고, ‘30억 초과~50억 이하’ 구간도 총액이 1조76억 원으로 전년보다 54.29% 늘었다. 반면 ‘1억 원 이하’ 구간은 총액이 2997억 원으로 전년보다 5.23%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체 총액은 23조3444억 원으로 전년보다 28.21% 증가했다.

‘50억 초과’는 특히 이례적인 상승률을 보였다. 2016년에는 전년보다 4.65% 줄어들고, 2015년은 36.35% 상승한 수준이었다. ‘30억 초과~50억 이하’는 2015년 16.59%, 2016년 31.34%, 2017년 54.29%로 꾸준히 증가 폭을 키우고 있다.

전체 자산 규모의 70%를 차지하는 부동산도 정부 규제를 피하고자 고액 위주로 증여가 이뤄지고 있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주택 증여 건수는 11만1863건으로 전년보다 25.2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서울이 2만4765건 증여가 이뤄져 전년보다 66.66% 늘었고, 그중에서도 ‘노른자 위’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가 121.2% 급증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주택 증여는 집값 상승기와 맞물려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 △증여신고세액 공제율 조정 전 증여 수요 △다주택자 규제 강화에 따른 양도세 중과 회피 △공시가 현실화 및 시장 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금 인상 요인 등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증여 증가폭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은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2016년까지 10%였으나 2017년에는 7%, 2018년에는 5%, 올해는 3%로 더욱 줄어든다. 또한 규제지역서 2주택자에겐 10%p,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겐 20%p 양도세가 중과되고,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에 나서면서 보유세 부담도 다주택·고가주택 소유자 중심으로 증폭될 전망이다. 때문에 세금을 내느니 자식에 물려주려는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인 셈이다.

김성환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부동산의 증여 거래 증가 추이는 부의 무상 이전과 대물림이 지속된다는 측면에서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며 “세제 및 정책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거래 방법들이 상호 작용하며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있는 만큼, 시장 안정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 장기적·종합적 관점의 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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