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설계된 무상보육… “제도 개편 누구도 말 못해”

입력 2019-01-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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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세 어린이집 과잉 이용, 교사 처우 개선 막는 장애물

“차등 지급·학부모 부담 필요하지만 문제 제기 못하는 상황”

현행 무상보육 시스템 유지를 놓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간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매년 보육료를 큰 폭으로 인상해야 하는데, 기본보육료를 전액 재정으로 부담하는 현 체계로는 보육료 인상 폭에 한계가 있어서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0~2세 보육료 예산은 전년 대비 6.3% 인상된 3조943억 원이다. 영유아보육법상 무상보육 원칙에 따라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면 0~2세에 대해선 보육료가 전액 국고로 지원된다. 단 가정·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아동에 대해선 보육료가 차등 지원돼 소액의 학부모 부담금이 발생한다.

문제는 0~2세다. 보육료 전액 지원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2011년 39.9%였던 0~2세 어린이집 이용률이 2017년 말 52.6%까지 치솟았다. 이는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됐다. 재정이 한정된 상황에선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보육료 단가 인상 폭은 축소될 수밖에 없어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무상보육 시스템은 출발부터 잘못됐다”며 “지금처럼 불필요한 어린이집 이용을 부추기고 재정 부담만 늘리는 상황이 예견됐지만, 타당성보단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도입돼 지금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특히 “누구나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개편이란 게 결국은 무상보육을 후퇴시키는 방향이 될 수밖에 없어 누구도 쉽게 말을 못 꺼내는 분위기”라고 했다.

당장 최저임금 수준인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이 가장 큰 고민거리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최근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를 교육세로 편성하는 것을 거부해 정부로서도 활용 가능한 선택지가 많지 않다. 일각에선 3~5세처럼 0~2세 보육료도 차등 지원하거나 학부모 부담분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논의 의제로 올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보육료 인상분에서 일부를 학부모가 부담하게 하면 불필요한 어린이집 이용과 보육료 지출이 줄어 상대적으로 보육교사의 처우나 전반적인 보육의 질을 높일 여지는 늘어날 것”이라며 “단 어떤 방향이든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다. 최소한 내년 총선 전까진 누구도 무상보육을 축소해야 한다는 말을 못 꺼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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