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 목적 외 사용 시 형사처벌

입력 2019-01-03 10: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복지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입법예고…통학차량 내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도 의무화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정부와 학부모로부터 받은 보육료를 목적 외 용도로 지출하는 어린이집 운영자는 앞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다음 달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이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에서 확정되면 국회 입법 절차를 밟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는 무상보육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부모로부터 받은 보육료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법으로 정해진 보육료 용도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냉·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 관리운영비, 시·도지사가 정하는 필요경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이다.

또 부모로부터 추가로 보육료를 거둘 때는 사용 용도와 목적, 세부항목, 총액, 항목별 금액을 학부모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반환 명령, 환수 후 학부모에 반환, 운영정지·폐쇄,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외에 그동안 근거가 없던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신고자에 대한 보호 규정도 마련됐다.

아울러 어린이집 통학차량 내에는 이른바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동승 보육 교직원 또는 운전자가 영유아 승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는 등 중대안전 사고가 발생하면 어린이집 폐쇄게 가능해진다. 특히 어린이집 내 영유아 안전과 학대 사고 예방의 최종 책임자인 원장에 대한 제재 기준도 강화해 최대 1~2년에 불과한 자격정지 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어난다.

보조금 부정수급·유용 시 처벌도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밴스 부통령 “합의 결렬…이란 핵무기 개발 포기 약속하지 않아”
  • 연구 설계까지 맡는 ‘AI 과학자’ 등장…AI가 가설 세우고 실험 설계
  • 정부, 12·29 여객기 참사 현장 전면 재수색…민·관·군·경 250명 투입
  • LG유플, 13일부터 유심 업데이트·무료 교체…IMSI 난수화 도입
  • 디저트 유행 3주면 끝? ‘버터떡‘ 전쟁으로 본 편의점 초고속 상품화 전략
  • 신한금융 "코스피6000 안착하려면 이익·수급·산업 바뀌어야"
  • 현직 프리미엄 앞세운 박형준, 재선 도전…‘글로벌 허브’ 정책 승부수
  • 中, 이란에 무기공급 정황…“새 방공 시스템 전달 준비”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889,000
    • -1.2%
    • 이더리움
    • 3,309,000
    • -0.39%
    • 비트코인 캐시
    • 635,500
    • -2.98%
    • 리플
    • 1,982
    • -1.1%
    • 솔라나
    • 122,800
    • -2.07%
    • 에이다
    • 361
    • -3.22%
    • 트론
    • 478
    • +0.63%
    • 스텔라루멘
    • 227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80
    • -2.61%
    • 체인링크
    • 13,120
    • -2.02%
    • 샌드박스
    • 112
    • -1.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