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도 직업훈련 혜택 받는다

입력 2019-01-14 12:00 수정 2019-01-1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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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근로자들도 직업훈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용부는 15일부터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도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직업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 제도는 고용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운영돼 왔다.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중소기업ㆍ비정규직 근로자는 직업훈련에 참여해 능력 개발할 기회가 없어 임금 상승기회가 부족하고 기술변화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로, 누리집(www.hrd.go.kr)에서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재직은 근로계약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급여이체 내역 등으로 확인한다.

훈련비는 1인당 연 150만 원(5년간 225만 원 한도)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한 번 발급된 내일배움카드는 최대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다. 고용부는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 1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족간병인, 공무원, 사학연금대상자, 방문판매인, 자영업자, 가사도우미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정하게 훈련비를 지원받은 경우 직업능력개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훈련비의 200%까지 환수 조치를 받게 된다.

장신철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임금상승의 기회를 주고,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며 "직업훈련 격차 해소를 위해 이번 사업이 현장에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홍보・안내에 최선을 다하고, 사업주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노력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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