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대한항공·포스코건설 등 605곳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

입력 2018-12-20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국회, 서울시교육청, 대한항공, 포스코건설 등 장애인 고용을 외면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 실적이 저조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605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명단 공표기준은 국가·지자체(공무원) 고용률 1.92% 미만(의무고용률 60% 미만), 국가·지자체(근로자) 상시 100명 이상 기관 중 고용률 1.45% 미만(의무고용률 50% 미만), 공공기관 상시 100명 이상 기관 중 고용률 1.92% 미만(의무고용률 60% 미만), 민간기업 상시 300명 이상 기업 중 고용률 1.45% 미만(의무고용률 50% 미만)이다.

부문별로 보면 국가·지자체 7곳, 공공기관 19곳, 민간기업 579곳 등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의무고용을 불이행하는 기관 및 기업은 전체 의무고용 대상 중 53.9%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공표 대상을 살펴보면,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에 앞장서야 할 대기업이 다수 포함돼 있다.

한진그룹의 대한항공, 포스코그룹의 포스코건설, 현대자동차그룹의 현대파워텍, 케이티그룹의 케이티엠앤에스 등 대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에 속하는 34곳이 들어있다.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등에 중추적 역할을 해야할 교육청(인천, 경기, 전남, 부산, 서울, 충남) 6곳도 포함됐다.

최근 3년 연속 대상에 포함된 기관과 기업도 168곳에 달했다. 기관은 국회, 5개 교육청(인천, 경기, 부산, 서울, 충남)과 2개 공공기관(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울시립교향악단)이다.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주식회사 삼호, 현대이엔티, 고려개발, 지에스엔텍, 대한항공 등 5곳이다.

송홍석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반복적으로 공표되는 기관과 기업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로 고용의무를 대신하는 문제가 있다"며 "고용개선계획 제출의 법제화와 대기업에 대한 부담금 차등제 등 고용의무 이행 촉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 ‘반감기’ 하루 앞둔 비트코인, 6만3000달러 ‘껑충’…나스닥과는 디커플링 [Bit코인]
  •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또 천만 노리는 ‘범죄도시4’,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 살아남아야 한다…최강야구 시즌3, 월요일 야구 부활 [요즘, 이거]
  • 단독 두산그룹, 3년 전 팔았던 알짜회사 ‘모트롤’ 재인수 추진
  • 기후동행카드, 만족하세요? [그래픽뉴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9 12:1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632,000
    • -1.62%
    • 이더리움
    • 4,369,000
    • -2.63%
    • 비트코인 캐시
    • 679,500
    • -4.43%
    • 리플
    • 710
    • -3.79%
    • 솔라나
    • 198,100
    • -1.64%
    • 에이다
    • 649
    • -2.99%
    • 이오스
    • 1,083
    • -1.9%
    • 트론
    • 158
    • -3.66%
    • 스텔라루멘
    • 159
    • -1.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750
    • -4.73%
    • 체인링크
    • 19,550
    • -0.91%
    • 샌드박스
    • 616
    • -5.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