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의 장애인고용률이 처음으로 의무고용률을 달성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발표한 ‘2025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에서 의무고용 대상인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체 등 3만3452개소의 지난해 장애인고용률이 3.27%로 전년보다 0.06%포인트(p) 상승했다고 밝혔다. 고용인원은 30만9846명으로 1만1192명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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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일자리 늘리려면 직고용 확대해야…장애인 임금, 전체 평균의 66% 수준 산업계도 직무 제약 여전…금융권은 비대면·백오피스 중심 재설계 필요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업종별 특성에 맞춘 ‘적합 직무 발굴’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의무고용률 상향을 앞두고 직접고용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업권별 여건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다른 만큼 직무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진보단일화 본투표를 코앞에 두고 학생·장애인 현장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선거권 없는 아동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장애인의 날에는 특수교육 6대 정책을 제시하며 포용교육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유은혜 예비후보는 20일 선거사무소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활동가 및 학생대표단과 만
동원산업 고용률 0.79%… 개선책 고심오뚜기·농심, 맞춤 직무로 '불명예' 탈출사조대림, 스포츠 활동 급여 등 이색 모델 눈길"단순 고용 넘어 자립 돕는 사회적 책임 다해야"
식품업계가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을 두고 서로 다른 성적표를 받았다. 오뚜기와 사조 등은 맞춤형 직무 개발로 불명예 명단에서 벗어났으나 동원산업은 여전히 저조한 고용률을 기록했다.
첨단산업 '직고용 허들'…"조건 맞는 인재 없어"매출 커도 부담금은 정액…기업의 합법적 '면죄부'노동부 "부담금 개편 검토·기여 인정 연구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매년 높아지고 있지만 금융권과 산업계가 마주한 현실은 여전히 ‘낙제점’에 가깝다. 디지털 전환과 점포 축소로 채용 문턱은 높아졌고 기업들은 실질적인 고용 대신 수십억 원의 이행강제금으로 책임을
포스코 “선제적 직고용으로 노사 상생 구축”철강·조선·車 전방위적 고용 전환 압박 확대딜레마 놓인 기업들…현실적 제약 뒤따라
대법원이 포스코의 사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직접 고용 의무를 재확인하면서 철강·자동차·조선 등 하청 의존도가 높은 산업 전반으로 고용 구조 전환 압박이 거세질지 주목된다. 대법원 판결에 앞서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 7000명을 직고
작업 대상·방법·순서 수시 지시…근로자 인정포장업무는 독립성 인정…7명 파기환송
대법원이 포스코가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이들이 작업 대상과 방법, 순서 등을 수시로 지시받는 등 실실적으로 포스코의 지휘·명령 아래 근무해온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이번 대법 판단은 ‘파견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갈랐는데, 사실상 파견근로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률이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202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근거해 설치된 기구이며,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같은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지방공기업에
1213명에서 크게 줄어들 전망자회사 이동하며 부제소 합의구조조정에 전면 이행하면 임금 부담↑불응하면 1인당 1000만원 과태료 부담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일하는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1213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원청 직접고용 거부 의사를 밝힌 직원 숫자가 수백 명으로 파악되면서 직접 고용해야 하는 숫자
한은 조사국 고용연구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으로 임금체계 개편 동반 ‘퇴직 후 재고용’ 제언 리뷰 과정만 2~3개월, ‘퇴직 후 재고용’ 효과 반문 많아 연구 추가하기도 오삼일 팀장 “고령층이 노동인구의 절반되면, 일자리도 고령자 친화적으로 바뀔 것”“노사 간 양보할 건 양보하면서 고용계약 유지 고민 필요…유인체계 중요”
“보고서 앞부분인 엠피리컬 분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경제5단체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경제 문제, 산업 문제를 정부가 제시하고 끌고 가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정부 주도 국가 발전 전략은 과거의 유물이다. 민간 경제가 역동적으로 성장한 오늘날에도 과거처럼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시대착오적이다. 하지만 정치 권력이 경제 문제를 주도할 순 없어도 얼마
경총·대한상의·한경협 등 입장 내고 ‘우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제시한 60세 이상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 방안과 관련해 경제계의 우려가 끊이질 않고 있다. 주요 경제단체들은 8일 입장을 내고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제언은 기업에 60세 이후 근로자에 대한 계속고용의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단계적 계속고용 의무제를 제안했다. 일률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노·사가 자율적으로 계속고용 방식과 임금수준을 정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특히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선 계열사·자회사를 활용한 재고용도 계속고용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제안했다.
이영면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제시한 60세 이상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 방안에 한국경제인협회는 “신중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한경협은 8일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 이름으로 입장문을 내고 “업종별 특성과 기업 경영 여건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계속고용이 의무화된다면, 신규채용 위축으로 청년 일자리가 감소될
법무법인(유한) 율촌은 ‘율촌 노동팀이 해설하는 2024 주요노동판례’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책은 2024년도에 선고된 노동 판결을 주제별로 모아 개별적 근로관계(근로자성, 근로시간, 임금, 징계 및 해고, 취업규칙 등)와 집단적 노사관계(공정대표 의무, 노동조합, 노조법상 근로자,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부당 노동행위 등) 및 비정규직(근로자
“환자에게 필요한 모든 의료가 ‘필수의료’이며 통증의학도 예외가 아닙니다.”
신진우 대한통증학회 회장(서울아산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은 모든 의료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의료개혁이 조준해야 하는 문제는 ‘기피의료’이며, 이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비필수라는 오명을 쓰는 분야는 없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본지는 최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올해 1월 대
일본의 성공적 고용모델 외면하고노동계 눈치에 정치권 입법 서둘러정부, 사회적 대화 앞서 국회 설득을
일본에서 시행 중인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계속고용방식은 성공한 제도로 평가받는다. 60세 퇴직자를 65세까지 고용토록 의무화하면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늦춰지는 연금수급연령으로 인한 소득공백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2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 남부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최초의 중견기업 현장 역량 강화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설명회’는 중견기업 지속 성장에 기반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다. 이번 설명회에는 케이피에프, 휴온스글로벌, 인탑스 등 다양한 업종의 경기 남부 소재 중견기업
간접 생산 공정에도 근로자 파견관계 인정돼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현대모비스와 협력업체 소속으로 CKD(반조립 부품)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 사이에도 파견관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CKD 품질관리란 반조립 상태의 수출용 자동차 모듈 및 부품 품질을 검사하는 업무를 뜻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파견 근로자들이 현
한은 조사국,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 분석“60대 고용률 현 수준 유지 시, 향후 10년간 연간 경제성장률 0.38%p↓”“2차 베이비부머 근로 의향, 정책 뒷받침 시, 하락폭 0.14%p까지 축소 가능”“고령층 재고용 의무화, 법정 정년 연장 등 고용연장 제도 사회적 합의 필요”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본격화하
김진하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해외 주요 도시 중장년 고용정책 동향’ 보고서
日, 만 70세까지 계속 고용 의무화…싱가포르, 국가에서 재교육 지원“
서울시가 내년에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만큼 중장년층의 경제활동 지속을 위해 ‘안전계속고용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1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김진하 경제혁신연구실 연구위원은 최근 ‘
지난 5월 1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법정 정년 연장 여건 마련 전까지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령자 계속고용 의무 제도화'를 제안했다. 이 제안은 지난 1년간 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익위원 제언 형식으로 마련됐다.
이는 60세 법적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 이후에도 근로를 원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
2024년부터 초고령 근로자의 고용 상황을 알 수 있는 통계 자료가 나온다. 통계청은 고용 통계 연령 구간을 세분화해 75세 이상 초고령 근로자의 고용 현황도 발표하기로 했다.
현재 통계청이 내는 고용 동향은 고령층 근로자의 연령대를 65세 이상과 70세 이상으로만 나누고 있다. 앞으로는 65세 이상, 70~74세, 75세 이상으로 분류하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