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ILO 핵심협약 비준 압박 강화

입력 2018-12-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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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U, FTA 분쟁해결 절차 돌입

유럽연합(EU)이 한국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압박 강도를 높였다.

고용노동부는 EU가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의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장(章)' 분쟁 해결 절차인 정부 간 협의 절차를 공식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문제가 되는 노동 관련 의무는 1998년 ILO 기본권 선언상 결사의 자유 인정을 비롯한 노동 기본권 원칙 실현과, ILO 핵심협약과 최신 협약을 비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등이다.

EU는 그동안 한국의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노력이 충분치 않다고 보고 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한 것이다.

ILO 핵심협약은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균등대우 등 4개 분야 8개 조항이다. 우리나라는 이 중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87호와 98호, 강제노동 금지와 관련해 29호와 105호를 비준하지 않았다.

EU는 한국과의 FTA에서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장을 최초로 포함시켰으며, 상대국을 상대로 분쟁해결 절차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의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어느 한쪽이 정부 간 협의를 요청하면 정부 간 협의가 시작된다.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경우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가 소집된다. 이를 통해 해결되지 않으면 3명의 전문가 패널이 구성돼 권고 사항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한다.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양측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특혜 관세 철폐와 금전적 배상 의무 등 경제 제재가 따르지는 않지만, EU가 이를 토대로 계속 압박을 강화할 경우 국가 위상 실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 중이다.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가 지난 7월 발족해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 착수한 상태다.

고용부 관계자는 "핵심협약 비준을 지연시키는 것은 양자간 자유로운 무역 확대에 장애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를 지원하고 조기에 관련 입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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