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 "집단소송제 실효성 있게 도입돼야"

입력 2018-12-1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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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18 선진법제포럼’ 개최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집단소송제가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13일 오전 여의도 63빌딩에서 ‘전문가가 바라본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열린 ‘2018 선진법제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선진법제포럼은 각계 전문가가 모여 경제 법령의 입법에 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신속하게 법제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결성된 전문가 그룹이다. 이번 포럼은 지난 9월 법무부가 마련한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방안’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도입 방향, 보완 등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박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집단소송제 도입은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를 도모하고 동시에 민사책임의 현실화를 통해 기업의 준법경영 노력을 높이고 사전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함영주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원칙적으로 범위 제한 없는 일반적인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나 법무부 방안은 적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일반적인 집단 소송제로 한 걸음 다가갔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단체소송, 옵트인 방식(일본의 단계 소송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법무부 방안은 대표당사자소송형태를 유지해 소송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다수의 피해를 실제로 구제할 방안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증거조사절차 개선, 소송허가제도 개선 등 실효적이고 합리적인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보완 필요사항과 집단소송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법무부는 이번 선진법제포럼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집단소송법안의 국회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이 보완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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