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알몸남' 검거, 100여 차례 혐의…"여자친구까지 있었다"

입력 2018-10-23 13:53 수정 2018-10-2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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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린이집 알몸남, 3년간 노출사진 촬영·3명 미성년과 성관계까지

(출처=MBC 뉴스화면)
(출처=MBC 뉴스화면)

어린이집 알몸남이 경찰에 붙잡혔다. 어린이집과 키즈카페 등지에서 알몸 사진을 찍은 이 남성은 20대로, 해당 사진을 SNS에 유포해 검거됐다. 더욱이 그는 오랜 기간 사귀어온 여자친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며 문란한 생활에 교제하던 여자친구가 받을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26세 대학생 A씨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일명 '어린이집 알몸남'이란 수식어가 붙은 이 남성은 2015년 지난달까지 분당구 일대 상가 건물 등에서 100여 차례 신체 주요부위를 노출한 음란 영상과 사진을 찍어 자신의 SNS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A씨가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키즈카페 주변에서도 각각 한 차례씩 야외 노출 촬영을 해왔다는 것이다. A씨 웹하드에서는 많은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음란 영상물 50여 개가 발견됐다. 다만 영상물은 모두 여성과 동의 하에 촬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만나 성관계를 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자신의 모습을 찍어 SNS에 올린 후 성관계를 맺고 싶다는 사람들의 연락이 잇따랐다는 것이다. 실체없는 인기에 취해 A씨는 어린이집 알몸남으로 전락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170~175㎝ 사이로 키가 큰 편은 아니지만 미남형 얼굴에 운동을 많이 해 다부진 체격이다. 대학 재학 중인데다 심지어 5년 동안 교제한 여자친구까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여론을 더욱 충격에 빠뜨렸다.

특히 A씨 성관계 대상에 미성년자가 3명 포함된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아동청소년법 위반 혐의를 적용, 구속했다. 이 사건은 지난 17일 SNS를 보게 된 익명의 제보자가 112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경찰은 제보 하루 만에 어린이집 알몸남을 검거한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은 알려진 사실 외에도 여죄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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