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감찰조직 '조사-징계 분리' 등 대수술'…감사관실 개혁과제 마련

입력 2018-09-2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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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감찰부서에 대대적인 수술이 가해진다. 이는 최근 표적감찰 등 일부 부적절한 행태로 경찰 조직 구성원들로부터 반감을 사는 일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전국 감찰업무를 총괄하는 본청 감사관실 업무시스템과 직제 개편방안 등을 담은 '감사관실 개혁과제'를 마련해 추진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은 우선, 감찰관들의 지나친 자의적 감찰활동으로 구성원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일을 막기 위한 일환으로 사전 통제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감찰관들은 수집한 감찰정보를 토대로 비위 정도와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고, 감찰 기간과 대상 직원, 비위 내용, 감찰활동 방법 등을 책임자에게 사전 보고한 뒤 착수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감찰활동은 계획된 범위 내에서 수행하고, 개인적 비위 적발보다 직무상 문제점을 확인해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뿐만 아니다. 감찰 과정에서 다른 비위가 추가로 확인되더라도 이에 대한 '별건 감찰'은 금지된다. 감찰 대상·범위 확대가 즉시 필요하면 반드시 새로운 계획서를 작성해 보고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감찰조사 부서가 징계 관련 업무까지 도맡아 징계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경찰청은 감찰조사 업무는 이전처럼 감찰담당관실이 맡도록 하되, 징계업무는 감사담당관실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본청 업무체계를 개편했다.

아울러 경찰은 감찰 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동등한 진술 기회, 변호인 참여권, 증인심문 신청권 등 형사사건 피고인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하도록 제도를 정비키로 했다.

이밖에도 감찰조사 업무와 함께 경찰청 감사관실 서무·기획업무까지 맡던 감찰담당관실은 본연의 감찰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고, 서무·기획업무는 감사담당관실로 이관했다.

경찰청은 본청 감사관실에 이어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에 맞춰 각 지방청과 경찰서 단위 청문감사관실 조직·인력개편도 단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충북 충주경찰서 소속 한 여경이 근거 없는 음해성 투서로 감찰을 받다 감찰관의 자백 강요 등 강압적 행위에 시달린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다.

이후 현직 경찰관과 일반 시민 1500여명이 당시 감찰 담당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하는 등 감찰에 대한 일선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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