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상습털이 60대 2심서 감형..."미수 그쳤고 종교시설서 처벌 원치 않아"

입력 2018-09-2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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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입 쉽고 감시 없는 종교시설만 털었다"

(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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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당이나 교회 등 종교시설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60대가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복형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원주의 한 성당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들킨 후 이튿날 춘천의 한 교회에서 헌금함에 옷걸이를 넣어 헌금 봉투를 훔치다 신도에게 적발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 형의 집행이 종료된 지 불과 10개월 만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A 씨는 2심 재판 과정에서 "과거 교회에서 절도범으로 오해받은 뒤 악감정이 생겨 반종교적 인격장애와 충동조절 장애로 도벽이 생겼다"며 "이 사건 범행도 심신장애 상태로 벌어진 일이며 형량도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A 씨는 2008년 충북 제천의 한 교회에서 12만 원 상당의 밤 상자를 훔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건조물 침입죄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천 사건 전에도 9차례나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때 도벽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며 "출입은 쉽고 감시는 없어 종교시설에서의 절도를 반복하는 것으로 보일 뿐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고 꼬집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해 시설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해 보인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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