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목사 성폭력 피해자' 정보 유출 법원 직원 등 3명 기소

입력 2018-09-2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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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 성폭력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법원 직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이정훈 부장검사)는 이 목사 성폭력 피해자들의 실명이 유출된 사건을 수사해 법원 직원 등 3명을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목사 성폭력 사건의 재판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들의 실명이 유출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8월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법원 직원 A 씨와 교회 신도 B 씨의 주거지, 대법원 전산정보센터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들 2명의 신병을 확보한 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성폭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올해 7~8월 경 다른 법원 직원 C 씨로부터 피해자들의 실명, 증인신문기일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SNS 대화방에 ‘거짓고소녀 명단’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들의 실명, 증인신문기일 등을 반복해서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부탁을 받고 법원 내부전산망을 통해 피해자들의 정보를 확인하고 전달한 C 씨는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목사는 신도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7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목사는 지난 1990년대부터 지난 2015년까지 여신도들을 강제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여신도 6명은 ‘이 목사가 교회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이 목사에 대한 피해자 증언은 신분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돼 왔으나, 이 목사를 지지하는 교회 신도 120여 명이 모인 대화방에 ‘증인 신문 일정’이라는 글과 성폭행 피해자들의 실명, 증언날짜, 시간 등이 공개됐다. 앞서 법원 자체 조사결과 만민중앙성결교회 신도인 법원 직원 A 씨가 법원 내부전산망에 올라온 정보를 빼내 유출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들은 실명 유출 등으로 인해 2차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한편 검찰은 피해자지원실, 법원 증인지원실과 협조해 피해자들이 피고인, 지지자 등과 마주치지 않도록 신변보호를 강화했다. 또 수사과정에서 A 씨에게 “대화방을 삭제하면 압수수색을 해도 의미가 없다”고 알린 것을 확인한 경찰관 D 씨에 대한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법원 내부전산망 운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강화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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