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여고생 살인사건' 아빠 친구 단독범행 결론 "범행 동기·사인 등 확인 불가"

입력 2018-09-1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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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여고생 살인사건'이 아빠 친구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났다.

전남 강진경찰서는 숨진 피의자 김 모(51) 씨를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범행 전후 동선, 김 씨가 범행도구와 약물을 미리 준비한 점 등을 토대로 김 씨의 단독·계획범죄로 판단했다.

강진 여고생의 사인은 질식사일 가능성이 크다는 법의학자 소견이 나왔다. 시신이 부패한 상태로 발견돼 성폭행 또는 폭행 흔적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골절과 흉기가 사용된 흔적은 없었다.

경찰은 7월부터 두 달여간 프로파일러, 법의학자, 심리 전문가 자문을 받아 김 씨의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조사했다. 또 김 씨의 유년시절 동창 등을 상대로 성장 배경, 성향을 조사했지만 구체적인 동기를 확인하지 못했다.

강진 여고생 A(16) 양의 SNS 기록과 주변 진술에 따르면 김 씨는 범행 일주일 전인 6월 9일 오후 A 양을 학교 인근에서 만나 아르바이트 제안을 했다. 김 씨는 A 양과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 행동했지만 학교 위치가 중심가가 아닌 점, 김 씨의 평소 동선과 맞지 않는 점 등을 비춰 일부러 접근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김 씨는 범행 이틀 전인 6월 14일 A 양 시신에서 나온 수면유도제를 병원에서 처방받아 구입했다. 범행 당일인 6월 16일 김 씨와 A 양이 만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은 없었지만 A 양 휴대전화 위치 추적 결과와 CCTV, 블랙박스 등으로 확인된 김 씨 승용차 동선이 비슷했다.

김 씨가 차량에 보관했던 낫자루와 집에 둔 전기이발기에서는 A 양의 DNA가 발견됐으며 김 씨가 집에서 태운 탄화물이 A 양의 옷가지와 손가방 등과 동일한 종류로 나타났다. 낫에서 혈흔이 발견되지 않아 흉기로 쓰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경찰은 김 씨가 A 양의 머리카락을 이발기로 삭발한 것으로 내다봤다.

A 양은 6월 16일 오후 친구에게 아빠 친구의 소개로 아르바이트를 하러 간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실종됐다. A 양은 실종 8일만인 6월 24일 오후 매봉산 7∼8부 능선에서 부패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김 씨는 A 양 실종 당일 A 양 엄마가 집에 찾아오자 도망쳤다가 다음날인 6월 17일 오전 집 인근 공사장에서 목매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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