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사망사고 발생 시 ‘어린이집 폐쇄’ 추진

입력 2018-07-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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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아동학대 근절대책 국무회의 보고 ‘사업장가입 확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

정부가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를 도입한다. 또 아동학대에 국한됐던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학 차량 사망사고 등 안전사고까지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어린이집에서 연이어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어린이집 통학차량 내부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Sleeping Child Check)’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어린이집 전체 이용 아동에 대한 ‘안심 등·하원 서비스’ 연구용역을 조속히 마무리해 이른 시일 내에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특히 1회 사고 발생 시 시설을 폐쇄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아동학대에서 중대 안전사고까지 확대하고, 해당 시설의 원장에 대해서는 5년간 타 시설 취업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 자격 취득 요건 및 교육 체계를 개편하고,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 문제로 인해 안전·학대사고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보육교사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맞춤형 보육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기준을 월 20일 이상 근로에서 8일 이상 근로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그동안 일반일용 근로자는 월 8일 이상만 일해도 사업장 가입이 가능했으나, 건설일용 근로자는 월 20일 이상 일해야만 사업장 가입 대상이 됐다. 이 때문에 대다수의 건설일용 근로자가 하루 4000원씩 적립되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에 노후소득을 의존해야 했다.

정부는 신규 건설현장에 대해 다음 달부터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하되, 현재 진행 중인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용을 2년간 유예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약 40만 명의 건설일용 근로자가 새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하반기 울산 동구와 전북 군산 등 9개 고용·산업위기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 1730억4200만 원을 책정한 2018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도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경비는 조선·자동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박건조 등 수요 확보와 자동차 부품·조선 기자재 연구개발 업종 지원, 어르신 일자리 추가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이 밖에 국가기관 등의 장이 민간 소프트웨어와의 유사성이나 민간 시장 침해 가능성 등과 관련한 영향평가를 시행하게 하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등 법률안 62건, 시행령안 62건, 일반안건 4건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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