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업계, 점주 수수료 인하 요청에 근접출점 제한… 성장세 둔화하나

입력 2018-07-20 14:43 수정 2018-07-2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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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에 수수료 인하를 요구한 가운데 업계가 자발적으로 근접 출점 자제 카드를 꺼내들어 산업 전반의 성장세 둔화가 예상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익이 줄게 된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에 수수료 인하를 요구한 상태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전날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의 본사에 공문을 보내 가맹수수료 변경 등의 내용이 담긴 협상을 요청했다.

가맹점협회는 공문에서 “2019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업계 전반에 지대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호에 의거해 2019년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거래조건 변경 등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가맹본부와의 협상 테이블에는 추가 상생지원안 마련에 관한 내용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점주들이 본부에 압박을 강화하자 각 편의점 본부는 자발적인 근접 출점 제한으로 대응 방침을 정했다. CU, GS25, 세븐일레븐 등 주요 편의점 5개사 가맹본부를 회원사로 둔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같은 날 “근접출점 방지를 위한 편의점업계 규약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발표했다. 산업협회는 전날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진 소상공인 보호 대책 회의에서 근접 출점 제한을 허용해달라고 공식 건의한 바 있다.

편의점업계는 현재 동일 브랜드 편의점만 250m 이내에 출점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표준가맹계약서에 담겨 있어 경쟁 브랜드 간 근접 출점은 가능하다. 가맹점주들은 생존을 위해 현행 동일 브랜드만 250m 이내에 신규 출점을 못하게 한 근접출점 금지를 전 편의점 브랜드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산업협회도 이 같은 요구를 반영해 근접출점 자제 내용이 담긴 자율규약안을 제정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편의점 산업이 침체에 빠져들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도 나온다. 편의점 성장의 핵심 동력인 순증 점포 수가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줄어든 가운데 근접출점금지 자율규약안이 통과되면 출점 입지 선정이 어려워져 순증 점포 수 감소세가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 국내 5대 편의점의 순증 점포 수는 올해 1분기 913개로 전년 대비 28% 줄어들었으며 2분기에는 718개로 감소 폭이 54%에 달했다.

NH투자증권 이지영 연구원은 “점포 증가율이 연 5% 전후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점당 매출과 구매 건수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과도기적 단계를 지나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점주의 손익악화에 대한 가맹본사의 입장정리도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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