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깎기·기술유용’ 1차례 고발당해도 공공입찰 박탈

입력 2018-07-16 10:00 수정 2018-07-1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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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개정안 입법예고...서면조사 방해시 과태료 폭탄

앞으로 정부는 하도급 대금을 부당 감액하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유용해 단 한 차례라도 고발 조치를 받은 원사업자의 공공입찰 참여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6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원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감액(일명 납품단가 깎기), 기술자료 유출·유용 행위에 부과되는 벌점을 높여 단 한 차례의 고발조치 시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두 행위에 대한 고발조치로 부과되는 벌점을 3.0점에서 5.1점으로 높였다. 이는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벌점 5점을 초과하는 것이다.

공정위 신고 등으로 하도급업체에 대한 거래 거절 등 보복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조치에 부과되는 벌점을 2.5점에서 2.6점으로 높여 3년간 두 차례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 공공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하도급업체 서면실태조사에 대한 원사업자의 방해 행위(자료 미제출·거짓 제출 요구)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신설된다.

개정안은 방해 행위에 따른 ‘최근 3년간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가중하도록 했다. 첫 번째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 1000만 원, 두 번째 2500만 원, 세 번 이상 부과받을 때는 5000만 원을 부과받도록 했다. 그 임직원에 대해서는 첫 번째 100만 원, 두 번째 250만 원, 세 번 이상 부과받는 경우 500만 원이 부과된다.

개정안은 또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경우 보존해야 하는 서류 보존기한을 거래종료 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원사업자에 기술자료 요구 시 그 사용 기간, 반환·폐기 방법 등에 대한 서면 기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기술자료 유출·유용, 보복행위, 계약서 미교부 등 법 위반금액이 산정되기 곤란한 경우에 부과되는 정액과징금의 기본금액 상한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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