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판 60종 궐련담배서 '흡연유도' 가향성분 검출…복지부 "담배 가향성분 규제 법안, 국회 통과 추진"

입력 2018-04-2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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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담배에서 흡연을 유도하는 '가향성분'이 검출됐다.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 등에서는 담배 맛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가향성분 첨가를 이미 규제하고 있다.

26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내 시판 궐련담배 60종을 대상으로 연초(담배잎) 내 첨가물을 분석한 결과, 모든 궐련담배 제품에서 흡연을 유도하는 가향성분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검출된 가향성분은 제품별 최소 2개에서 최대 28개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사용된 성분은 '박하향'을 내는 이소멘톤, 이소푸레골, 멘톨이었으며 46종 제품에서 한 가지 이상 검출됐다. 코코아 성분인 테오브로민은 59종의 담배에서, 바닐라향을 내는 바닐린은 49종에서 나타났다.

앞서 질본은 지난해 가향담배가 흡연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담배 가향성분이 청소년, 여성 등 젊은 층에서 흡연 시작을 용이하게 하고 흡연을 지속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담배의 가향성분은 향과 맛으로 담배 고유의 자극성을 가리고 무디게 하며, 담배연기의 흡연을 더 깊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규제기본협약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향성분 등 담배 맛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첨가물의 사용금지를 권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담배제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가향성분에 대한 규제방안이 담긴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다"라며 "기재부·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법률안 통과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담배 제조자나 수입 판매업자는 담배의 가향물질 표시 문구나 그림·사진 등은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하지 못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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