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C정책 이중잣대 국토부, 신규는 막고 기존 업체엔 노선 개설 허가

입력 2018-04-2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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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수요 부족 등을 이유로 신규 저비용항공사(LCC)의 진입 기준은 강화하면서 기존 업체의 신규 노선 개설은 허가해 이중 잣대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일각에서는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불법으로 6년간이나 대한항공 자회사 LCC인 진에어에서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국토부가 기존 업체 감싸기에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 분야에서 규제 완화가 이뤄지는 추세와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20일 국토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24일까지 항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국내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 강화, 항공사에 요구 가능한 경영정보 범위의 확대 및 분기별 제출 의무화, 슬롯운영 인가 주체 변경 등이다.

특히 면허기준이 △운영비용을 충당할 재무능력을 2년에서 3년으로 △자본금 기준을 15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항공기 대수를 3대에서 5대로 △면허 심사기간을 25일에서 90일로 강화했다. 여기에 △항공전문 인력인 운항승무원, 객실승무원 등의 인력 확보 계획의 적정성 △수요확보 가능성 △운수권 확보 가능성 등 노선별 취항계획의 타당성 항목이 추가됐다. 업계에서는 결과적으로 신규사업자에 대한 진입장벽이 현재보다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는 고정비용이 많이 들고 초기 자본확보가 중요한 항공산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시장 여건에 맞게 면허기준을 현실화해 안전,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 안전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신규 진입이 전문인력 수급 상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경쟁 심화와 인프라 부족 등을 고려해 신규 진입업체의 취항계획, 수요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말 약 6개월에 걸친 심사 끝에 신규 항공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한 에어로K와 플라이양양(현 플라이강원)에 대해 면허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면허신청을 반려하자마자 면허기준을 상향하면서 사실상 신규 업체의 진입을 막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기존 업체들이 신규 면허 발급을 반대하면서 내세웠던 전문인력 수급상황 고려, 과당경쟁 우려 등이 개정 내용에 고스란히 포함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LCC를 포함한 국내 항공시장이 지속해서 큰 폭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고 연간 8%대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과당경쟁 우려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티웨이항공이 대표적이다. 티웨이는 2016년 말 기준 자본총계가 -11억 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지만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자본금은 436억 원으로 재무안정성이 대폭 개선됐다.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에어서울 등 국내 6개 LCC의 지난해 실적은 사상 최대였다. 총매출 3조631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8%(9575억 원) 늘었다. 영업이익은 2694억 원에 달했다. 또 기업의 고유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수요 확보까지 정부가 간섭하는 것은 규제 완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기존 업체들이 신청하는 신규 노선 개설은 한 번도 불허된 적이 없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확실히 책임질 의무는 있지만 이를 규제를 통해 확보하겠다는 발상은 시대착오적”이라며 “항공산업뿐 아니라 전 산업 분야에서 규제 완화가 이뤄지는 추세를 감안하면 국토부의 정책은 이런 흐름과 동떨어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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