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유심 판매 강제 못한다…위반 시 매출액 2% 과징금

입력 2018-04-0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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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말기유통법 개정안 의결…5월 시행

앞으로 이동통신사들이 유통점에 특정 유심(USIM, 사용자식별장치)을 판매하도록 강요하면 최대 매출액의 2%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1월 이통사가 유통점에 자사 유심을 팔게끔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및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개정해 유심 판매 강제행위를 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이통사의 유심강제 판매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매출액의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해 부당한 유심 유통 관련 금지행위 규정 위반이 현저한 경우를 긴급중지명령의 발동 기준으로 추가했다.

방통위는 법 시행에 앞서 이통사, 유통점, 유심 제조사 간 유심 유통구조 및 판매 실태를 파악하고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 법률 시행일인 5월 22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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