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이건희 차명계좌 소득세, 본인에 직접 추징 법안 발의”

입력 2018-02-2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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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세청이 차명계좌 소유주에게 이자와 배당소득 등을 직접 징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대부분 차명계좌가 이미 폐쇄됐거나 잔고가 없어 구상권 행사가 어려운데도 금융기관이 원천징수 부담을 떠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23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차명계좌에 대해 사후 차등과세 할 때 금융기관을 원천징수의무자에서 제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말 국세청에서 차명계좌와 관련해 은행과 증권사 등에 그간 부족하게 징수한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이자와 배당소득세를 추징하라고 안내했음에도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세법은 일반 이자나 배당소득 등에 대해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지불 상대방(납세의무자)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징수해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대납한 후 납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식이다. 이는 비실명자산에 대한 차등과세 시에도 적용된다.

과거엔 일반 소득세를 납부했으나 검찰의 수사, 국세청의 조사, 금융감독원의 검사로 비실명자산소득임이 드러나면 차등과세 세율 90%가 적용된다. 그간의 미납분과 가산세액까지 걷어야 하는데 이를 해당 비실명자산소유주가 아닌 은행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대납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체로 차명계좌들이 이미 폐쇄됐거나 잔고가 없는 경우, 계좌주와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아 금융회사들이 세금 납부 부담을 떠안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가 새로 밝혀지고 이에 대해 국세청이 차등과세를 적용해 추징하려하자 금융회사들이 납부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구상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납세부담이 전가된다는 것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금융기관 등)가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해 차등과세를 적용하지 못한 때 이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를 제외해 주는 특례를 마련했다. 단, 차명계좌의 알선·중재나 금융실명법의 실명확인의무 등을 게을리한 경우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다.

박 의원은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로 금융회사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을 확립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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