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문 관세청장 “원산지 증명서 교환대상 아세안 등으로 확대”

입력 2018-02-0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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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기재위 업무보고…“중소기업 FTA 수출 지원”

▲김영문 관세청장(연합뉴스)
▲김영문 관세청장(연합뉴스)
관세청이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촉진하고자 원산지 증명서 교환 대상을 확대한다.

한·미 통상당국의 FTA 개정협상 등 미국의 통상압력 강화로 수출의 불확실한 요인이 커지면서 중소기업이 대처할 수 있는 관세 행정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관세청, 국세청, 한국수출입은행 등에 대한 업무 현황 보고를 받는다. 이 자리에는 김영문 관세청장이 방문할 예정이다.

김 관세청장은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서류제출 없이 FTA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국가 간 원산지 증명서 전자교환 대상을 중국에서 대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인도 등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관세청은 FTA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해 농수축산물과 국내 제조 공산품에 대한 간소화된 원산지 증명제를 확대한다. 김 관세청장은 “간편 인정 품목을 화장품과 가공식품 등으로 확대하고 국내 제조 사실만으로도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전자상거래로 급변하는 교역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김 관세청장은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에 적합한 전자상거래 전용 수출 서식을 신실하고 모든 프로세스를 일괄 지원하겠다”면서 “전자상거래 플랫폼 수출 신고 내역의 자율정정을 확대하고 신고취하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상거래 수출 유망품목에 대한 통계 제공을 확대하고 수출실적 상위 100대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또 관세행정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지원을 병행한다. 김 관세청장은 “관세행정 정보를 누구든지 응용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직접 개발할 수 있는 공개 데이터 플랫폼 형태로 확대 제공해 기업의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창업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 상반기 국제물류배송센터 운영을 개시해 알리바바 등 글로벌 기업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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