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배우 아내, 남편의 '20년지기' 지인에게 강간당할 뻔… '60대 가해자 실형'

입력 2018-02-02 08: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명배우의 아내가 필리핀에서 지인에게 성폭행(강간미수) 피해를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가해자는 재판부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작년 가을 유명 배우 A 씨의 아내 B 씨는 딸과 함께 필리핀에 거주하던 중 A 씨의 지인 C 씨에게 강간 당할 뻔 했다. A 씨와 20년 지기 절친인 60대 가해자 C 씨는 필리핀에서 사업체를 운영 중이다. B 씨는 딸의 영어 공부를 위해 필리핀에 가게 되면서 C 씨의 도움을 받았다. 하지만 갑자기 C 씨가 돌변해 B 씨를 겁탈하려 했고, 이에 충격을 받고 격분한 A 씨와 B 씨는 강간미수로 C 씨를 고소했다.

1일 수원지방병원 여주지원 형사부(판사 최호식)는 "증거로 채택된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고 판결했다"며 C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C 씨는 징역형이 확정된 후 곧바로 법정 구속됐고, 40시간의 성폭력 치유프로그램 이수도 명령 받았다.

한편, 배우 A 씨는 1993년 드라마로 데뷔해 큰 인기를 끌었고, 1999년 방송된 드라마로 스타덤에 올랐다. 아내 B 씨는 리포터로 활동하며 얼굴을 알린 배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정청래 서울·TK 숙제…장동혁 PK 잃고 책임론, 한동훈 부상 [6ㆍ3 지방권력 재편]
  • 젠슨 황 방한…재계 총수 줄회동, 한국 '피지컬 AI 전선' 넓힌다
  • 역대 선거 사건사고 뒤흔든 '투표지 부족' 사태 [이슈크래커]
  • 오세훈 서울시장, 업무 복귀 후 첫 일정 ‘여름철 대책 특별 점검회의’ 주재
  • 비트코인 5%대 하락⋯이유는? [Bit 코인]
  • 해외계좌 5억원 넘으면 신고해야…해외신탁도 올해부터 포함
  • 평균연봉 5000만 원이라는데⋯내 월급은 왜 그대로일까 [T 같은 F]
  • 구천피 목전에 IPO 유동성 장세 …중소형주 청약도 ‘열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6.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657,000
    • -4.66%
    • 이더리움
    • 2,643,000
    • -4.79%
    • 비트코인 캐시
    • 364,400
    • -5.91%
    • 리플
    • 1,735
    • -5.5%
    • 솔라나
    • 102,800
    • -7.39%
    • 에이다
    • 288
    • -10%
    • 트론
    • 492
    • -0.2%
    • 스텔라루멘
    • 308
    • -10.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470
    • -7.46%
    • 체인링크
    • 11,960
    • -5.38%
    • 샌드박스
    • 85.48
    • -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