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 분식회계'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징역 9년 중형 확정

입력 2017-12-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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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원대 분식회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재호(62)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고 전 사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김갑중 전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CFO)의 징역 6년도 유지됐다.

고 전 사장은 2012∼2014년 회계연도의 예정원가를 임의로 줄여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고, 자회사 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순자산 기준 약 5조7059억 원의 '회계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분식회계를 토대로 취득한 신용등급을 이용해 2013~2015년 KDB산업은행 등 4곳에서 약 21조 원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가 있다. 부풀린 실적으로 임직원들에게 4960억 원의 성과급을 부당 지급한 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고 전 사장의 회계분식과 사기적 부정 대출, 부당 성과급 지급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고 전 사장이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분식회계를 통해 얻은 이익이 모두 대우조선에 귀속된 점을 참작해 징역 9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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