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3남 김동선 폭행' 피해 변호사들 "처벌 원하지 않아"…경찰, '반의사불벌죄'로 처벌 불가

입력 2017-11-2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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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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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3남 김동선 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 변호사들이 경찰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며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졌다.

24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한 대형 로펑 소속 변호사 2명은 22일 진행된 피해자 조사에서 "김동선 씨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같이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지만 다치지는 않았다. 그 밖의 추가 피해도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동선 씨에 대해 폭행·협박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변호사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서 김 씨에 대한 폭행 및 협박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게 될 전망이다.

상해 피해가 없는 단순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다만 경찰은 단순폭행 외에 해당 업소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 다른 혐의 여부도 수사할 방침이다. 업무방해죄는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다.

앞서 김동선 씨는 9월 28일 한 대형 로펌 소속 신입 변호사 10여 명이 모인 친목 모임에 참석했다가 만취 상태에서 변호사들에게 “아버지 뭐하시냐”라고 묻는가 하면 “날 주주님이라 불러라”, “허리 똑바로 펴고 있어라” 등의 주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변호사는 김 씨의 이런 행동에 일찍 자리를 떴고 남은 변호사들이 몸을 못 가누는 김 씨를 부축해 밖으로 데리고 나가다 뺨을 맞거나 머리채를 붙잡히는 등 봉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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