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3남 김동선 폭행' 피해 변호사들 "처벌 원하지 않아"…경찰, '반의사불벌죄'로 처벌 불가

입력 2017-11-24 08: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3남 김동선 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 변호사들이 경찰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며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졌다.

24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한 대형 로펑 소속 변호사 2명은 22일 진행된 피해자 조사에서 "김동선 씨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같이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지만 다치지는 않았다. 그 밖의 추가 피해도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동선 씨에 대해 폭행·협박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변호사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서 김 씨에 대한 폭행 및 협박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게 될 전망이다.

상해 피해가 없는 단순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다만 경찰은 단순폭행 외에 해당 업소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 다른 혐의 여부도 수사할 방침이다. 업무방해죄는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다.

앞서 김동선 씨는 9월 28일 한 대형 로펌 소속 신입 변호사 10여 명이 모인 친목 모임에 참석했다가 만취 상태에서 변호사들에게 “아버지 뭐하시냐”라고 묻는가 하면 “날 주주님이라 불러라”, “허리 똑바로 펴고 있어라” 등의 주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변호사는 김 씨의 이런 행동에 일찍 자리를 떴고 남은 변호사들이 몸을 못 가누는 김 씨를 부축해 밖으로 데리고 나가다 뺨을 맞거나 머리채를 붙잡히는 등 봉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환호와 적막…'서울시장 개표 역전' 오세훈·정원오 사무실 현장 모습
  • 젠슨 황, 잠실 마운드 오른다…박정원 두산 회장은 시타
  • '국힘 제로' 외쳤지만 결과는 역풍…조국, 평택을 패배 후폭풍
  • 李 청와대 참모 7명 중 5명 당선…하정우·김병욱 고배 [선택, 6·3 지선]
  • 한동훈, 부산 북갑 보궐선거 당선…“북구 발전·보수 재건 완수할 것”
  • 청와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엄정 주시…선관위, 책임 있는 조치해야”
  • 113조 IPO 초읽기…국내 증시도 영향권 [스페이스X 상장, 축포냐 쇼크냐 上-①]
  • 공사비 오르고 공급 절벽⋯분양ㆍ입주권 30억대 거래 속출
  • 오늘의 상승종목

  • 06.04 10:4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050,000
    • -5.57%
    • 이더리움
    • 2,635,000
    • -3.97%
    • 비트코인 캐시
    • 349,900
    • -9.84%
    • 리플
    • 1,735
    • -3.93%
    • 솔라나
    • 103,000
    • -6.45%
    • 에이다
    • 289
    • -8.25%
    • 트론
    • 491
    • -0.2%
    • 스텔라루멘
    • 301
    • -9.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570
    • -5.91%
    • 체인링크
    • 12,030
    • -2.91%
    • 샌드박스
    • 88.01
    • -4.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