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쟁점 법안] 포항 지진에 2층 건물도 내진설계 의무화

입력 2017-11-2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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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 건물 내진 능력 공개 추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최근 포항지진 여파로 들썩이고 있다. 지난해 경주지진에 이어 지난 15일 포항에서 5.8 규모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건축물 내진설계 등 지진 관련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에 국토위는 부실 건축물 시공을 막고 내진설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 심사에 나섰다.

국토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진방재 관련 법안을 논의한다. 대표적으로는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이 꼽힌다. 해당 법안은 내진설계 대상 건물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16층 이상인 건축물과 바닥 면적이 5000㎡ 이상인 건축물을 시공할 때는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건축물의 내진능력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진피해 대부분이 고층이 아닌 저층 건축물에 집중된 만큼, 개정안은 내진능력 공개를 저층 건축물에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에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범위인 2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전체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해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무자격자의 건축 시공을 막아 부실 건축물 양산을 막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논의된다. 해당 법안은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비건설업자인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범위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해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민 의원은 법안제안 이유에서 “소규모 건축물 시공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탈루하고자 건축주의 직접시공으로 위장 신고하고, 실제로는 무면허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시공하는 이른바 ‘위장 직영시공’ 형태가 시장에 만연해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국내 시설물 유지와 관리를 강화하고자 국토부 장관이 직접 관리하는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설치도 추진된다. 지속 가능한 기반시설 관리법안을 대표 발의한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국가 주요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진전돼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기존시설의 수명연장과 성능개선을 통해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 해야 한다”며 해당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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