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보, 한진해운 보증섰다 혈세 4300억 날려

입력 2017-11-0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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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 금액 3년간 1조5400억…김관영 의원 “금융위 책임 물어야”

신용보증기금이 한진해운에 지급 보증을 섰던 4000억 원이 넘는 빚을 대신 갚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한진해운이 올초 파산함에 따라 빚을 갚아 주고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어, 잘못된 정책적 판단으로 혈세를 날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에 따르면, 신보는 시장 안정 회사채담보부증권(P-CBO)을 발행해 보증을 섰던 기업들의 대출금 가운데 대위변제 금액이 내년 1조5399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시장 안정 P-CBO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7월 신보를 관할하는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 중 하나로, 일시적으로 자금 부족을 겪는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신보의 회사채 보증 대상을 기존 건설사에서 타 업종까지 확대하면서 금융위는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선별하고 사후관리 등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위의 장담과 달리, 지원받은 기업들의 부실로 신보는 지난해 1322억 원을 대위변제했다. 당해 만기 도래 보증액이었던 1조2616억 원의 10% 수준이다. 올해는 만기 도래한 보증액 2조3427억 원 중 4742억 원, 내년엔 3조1107억 원 중 9335억 원을 대신 갚아야 할 것이란 게 신보의 자체 분석이다. 대위변제율이 30%까지 치솟는 셈으로, 3년간 총 1조5399억 원의 혈세를 기업 보증 빚을 갚는 데 쏟아부어야 한다는 얘기다.

보증 빚은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동부제철 등 3곳으로 인해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파산한 한진해운에 대한 보증 빚 4306억 원은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없다. 자율협약 중인 현대상선의 4675억 원, 워크아웃 중인 동부제철의 1853억 원처럼, 일단 대신 갚아 준 뒤 나중에 기업이 회생하면 돌려받을 수 있으리라는 일말의 기대 자체가 불가능하다.

김관영 의원은 “금융위는 경영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기업에 지원하겠다고 하고는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1년 전인 2015년 6월에도 차환을 발행해 줬다”며 “4000억 원이 넘는 혈세를 회수할 방법이 없어진 데에 금융위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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