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특혜논란’ 삼성생명법 국회로 공 넘긴다

입력 2017-11-0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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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 "감독규정 개정 한 기업 영향 커" ... 국회에 책임 떠 넘기기 논란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 특혜 논란이 일었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국회 입법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감독 규정은 금융위가 직접 개정할 수 있는데도 국회에 책임을 떠넘겨 논란이 예상된다.

6일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 자산운용규제 산정 방식 관련해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하기 보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에 맡기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며 “국회 논의과정에 금융위가 참여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이 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고 발언한 바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가 현 정부 들어 처음 하는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장하성 정책실장에게 관련 질의를 할 예정이다. 금융위가 직권으로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할 수 있는데도 국회 입법을 통해 미루는 것은 ‘삼성 봐주기’ 라는 것을 질타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보유한 대주주나 계열사의 유가증권 비중이 총자산의 3%를 넘지 못하도록 자산운용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전자공시시스템상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1062만 3000여주나 보유하고 있다. 이를 최근 주가로 환산하면 29조9000억 원이 넘는다. 현재 삼성생명 총자산(약 276조 원)의 10%에 달하는 규모다.

삼성생명이 총자산의 3%가 넘는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것은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주식평가 기준을 ‘취득원가(장부가)’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부가를 기준으로 하면 삼성전자 주식 가치는 삼성생명이 1980년대 이전 매입했을 당시로 돌아가 5690억 원에 불과하다. 30조 원에 달하는 주식을 5700억 원짜리로 평가하고 보유하는 셈이다.

은행·금융투자 등 타 업권은 별도 법이 아닌 감독규정으로 회사의 주식·채권 보유금액 평가 기준을 ‘공정가액(시가)’으로 정하고 있다. 현재 보험사 중에서 장부가로 인한 주식 과다보유 혜택을 보는 회사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유일하다. 삼성화재 역시 시가 기준 5조 원이 넘는 삼성전자 주식 185만여 주를 보유해 회사 총자산(72조 원)의 3%가 넘는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는 정치권이 지난 정부 때부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러나 금융위가 감독규정 개정에 소극적이자 의원들이 입법을 통해 압박에 나섰다. 그러나 지난해와 올해 초 정무위 소위원회에 해당 안건이 상정될 때마다 금융위를 비롯해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해외 사례를 들어 반대했다. 일부 새누리당 의원은 해당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경제를 위축시키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현재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지만, 해당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감독규정 개정이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자유한국당 등 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강하기 때문이다.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보험업규정 개정으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해야 할 경우 이재용 일가의 지배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조 원에 달하는 삼성전자 주식을 살 만한 계열사가 없을 뿐더러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주식을 소화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삼성물산이 다시 지주회사 전환에 나서야 한다.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실 한 관계자는 “결국 금융위가 직권으로 개정하지 않는다면 20대 국회 내에서도 삼성생명 특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할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사주 매입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발의된 만큼 금융위가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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