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재개 앞둔 대우조선...분식회계 손배訴만 2100억대

입력 2017-10-1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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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제공 )
(대우조선해양 제공 )

대우조선해양이 이르면 이달 말 주식 거래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면서 경영 정상화에 가까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회계 사기 등을 이유로 개인·기관 투자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규모만 2100억여 원에 달해 경영 정상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13일 법조계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6월 기준 분식회계 등을 이유로 개인·기관투자자들이 대우조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건수만 70건, 소송금액만 2191억3800만 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9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금액인 1416억1100만 원(34건)보다 36%가량 증가한 셈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송은 개인·기관 투자자들이 분식회계 등을 이유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분석된다. 2015년 대우조선이 5조 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면서 투자자들이 잇달아 소송을 냈다. 현재 전국에서 가장 큰 서울중앙지법에만 관련 소송 50여 건이 계류 중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물론 국민연금공단(489억 원), 공무원·사학연금공단(220억 원), 우정사업본부(161억 원) 등도 소송에 참여했다. 국민연과 우정사업본부 등은 지난 4월 회사채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냈다.

문제는 대우조선이 민사 소송에서 다소 불리한 위치에 처해있다는 점이다. 2013~2014년도 회계사기를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재호(62) 전 사장이 최근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을 선고받은 탓이다. 대우조선이 회계사기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법원이 확인해준 셈이다. 남상태(67) 전 사장도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공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7개 죄명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민사소송에서 형사 사건 재판 결과는 유리한 증거로 쓰인다.

소송규모도 크게 불어날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대우조선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은 멈춘 상태다. 현재 주식거래가 정지돼 투자자들 손해액 범위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원은 주식거래가 재개된 이후 다음 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대우조선이 원고인 소송도 9건으로 소송금액은 1940억여 원이다. 분식회계를 저질러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과징금 45억 원과 김열중(59) 부사장 해임 조치 등에 불복해 진행 중인 행정 소송이 대표적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7월 대우조선의 주식거래를 1년간 정지시키고 개선 기간을 부여했다. 이 결정으로 대우조선은 지난해 9월28일부터 거래가 중단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달 27일까지 대우조선이 제출했던 개선계획을 잘 이행했는지 심사한 뒤 거래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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