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 노후 경유차 88만대 폐차…친환경차 200만대 보급

입력 2017-09-2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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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계획(환경부)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계획(환경부)

정부는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 2022년까지 노후 경유차 88만대를 조기 폐차한다. 대신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은 200만대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환경부 등 12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을 위한 로드맵이다.

정부는 수송부문에서 2005년식 이하 노후 경유차의 조기 퇴출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고, 선박‧건설기계 등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올해 3월 기준 국내 경유차는 927만대 규모다. 이 중 31%에 해당하는 노후 경유차는 286만대로, 전체 경유차 미세먼지 배출량의 57%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노후 경유차의 77%에 해당하는 221만대를 문 대통령 임기 내 폐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지원 조기폐차 88만대, 자연폐차 123만대, 매연 저감장치 부착 10만대 규모다.

친환경차는 올해 25만대에서 2022년 전기차 35만대를 포함해 200만대까지 보급한다. 급속 전기충전 인프라 1만기도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운행경유차 질소산화물 기준을 신설해 2021년 수도권에 우선 적용한 후 확대키로 했다. 배출가스 검사 시 부품 임의조작 및 저감장치 파손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한다. 또 매연 배출허용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배출량이 많은 화물차의 저공해화 조치도 지원한다.

노후 건설기계 3만1000만대는 임기 내 엔진교체 등 저공해조치를 완료한다. 규모 1000㎡ 이상 비산먼지 신고사업장은 내년 하반기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선박‧항만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위해 선박유 황 함량기준을 2020년 3.5%에서 0.5%로 강화한다. 선박의 친환경연료(액화천연가스, LNG) 전환도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용 대형버스의 배출가스 검사는 임의조작·부정검사 방지 등을 위해 교통안전공단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해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에 2조1000억 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저공해화 조치에 8000억 원의 국가 예산을 올해부터 2022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생활부문에서 도로 재비산 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청소 차량을 1000대에서 2100대로 확충하고, 건설공사장 집중 점검 및 농촌 불법소각 방지 등 비산먼지‧생물성 연소 대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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