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추석 전 260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1조7000억 지급

입력 2017-09-2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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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는 가구로 확정된 260만 가구에 총 1조6844억원을 추석 연휴 전에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0%가 근로 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으로 평균 78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자영업자 중 지난 5월 신청 가구다. 가구 수는 작년과 비교할 때 33만가구, 금액으로는 1316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또 두 장려금을 모두 받는 가구를 한 가구로 계산한 순가구 수는 215만 가구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2140만 가구의 10% 수준이다.

아울러 저소득층에게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금을 주는 근로장려금은 157만 가구에 1조1416억원이 지급된다.

작년 추석 135만 가구가 1조37억원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22만 가구·1379억원 늘어난 것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0% 인상됐고, 단독가구 수급 연령 기준이 50세에서 40세 이상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출산 장려와 저소득 가구 자녀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자녀장려금은 103만 가구에 5428억원이 지급된다.

작년 92만 가구가 5491억원을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11만 가구가 더 받게 됐으나 금액은 63억원 줄었다.

가구 수가 증가했음에도 지급액이 감소한 이유는 부양자녀 수에 따라 지급이 되지만 자녀 수가 감소했고, 지급액이 50% 감액되는 재산 1억원 이상 가구 비중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한 가구가 받는 장려금은 78만원으로, 작년보다 9만원 감소했다. 근로장려금만 받는 112만 가구는 평균 63만원, 자녀장려금만 받는 58만 가구는 41만원을 받게 된다.

두 장려금을 모두 받는 45만 가구는 평균 166만원이 주어진다.

100만원 이상 받는 가구는 26.5%인 57만 가구고, 100만원 미만은 73.5%인 158만 가구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홑벌이 123만 가구가 1조1천864억원을 받게 된다. 평균 96만원으로, 가구 수로 보면 57.5%, 지급액으로는 70.4%를 점유했다. 단독가구는 65만 가구가 2천638억원을 받게 돼 평균 41만원을 받는다.

1년 전보다 24만 가구·1천130억원 증가했는데, 올해 처음 수급 대상인 40대 단독가구 15만 가구가 680억원을 받게 되는 영향이다.

맞벌이는 27만 가구로 평균 87만원을 받는다.

소득유형별로 보면 근로자가구가 137만 가구로 1년 전보다 19만 가구 늘었다. 수급액은 1조315억원으로 469억원 증가했다.

사업자 가구는 78만 가구가 6천529억원을 받게 된다. 1년 전보다 18만 가구, 847억원 증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두 장려금 중 하나만 신청했더라도 모두 수급 대상인지를 살펴보는 등 신청자에게 유리한 심사방법을 적용해 최대한 지급하려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세청은 수급자가 신고한 예금계좌로 장려금을 지난 11일부터 임금하고 있다”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 가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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