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P2P대출업체 11곳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입력 2017-07-2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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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계약해지ㆍ투자손실 면책 등 7개 불공정 약관 운영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출처=공정거래위원회)
테라펀딩·루프펀딩·렌딧·펀딩플랫폼 등 온라인 P2P(Peer to Peer)대출 플랫폼 업체들이 돈 빌린 사람의 채무 연체에 대해 자의적인 채권추심과 일방적인 계약해지, 투자손실 면책 등의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개 온라인 P2P대출 플랫폼 사업자의 투자자 이용약관과 홈페이지 이용약관 등을 직권심사,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정조치된 곳은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 중 대출잔액 100억원 이상인 테라펀딩·루프펀딩·빌리·렌딧·팝펀딩·펀딩플랫폼·어니스트펀드·8퍼센트·피플펀드·투게더앱스·펀듀 등이다.

온라인 P2P대출은 개인투자자와 개인 자금수요자 사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중개를 통해 대출이 이뤄지는 신종금융이다. 최근 핀테크 열풍과 함께 시장 성장도 빠른 추세다.

문제는 P2P 투자자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 등 투자자 보호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미국 렌딩클럽의 부정대출 사건, 중국 e쭈바오의 횡령 사건, 한국 머니옥션의 투자금 지급 지연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연체가 발생한 채권에 대해 멋대로 추심업체 채권추심을 위임하는 조항을 운영해 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추심 위임 조건과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투자자들의 동의를 받도록 개선했다.

또 채권 매각·채무감면도 회사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뒀다. 공정위는 해당조항과 관련해 채권매각 조건·절차 등을 투자자에게 사전 안내하고 투자자 동의를 받도록 조치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투자손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 수 없게 한 면책조항도 사업자의 잘못으로 인한 손실일 경우 책임을 물도록 했다.

채권 양도 금지 조항과 관련해서는 양수인이 플랫폼 회원이거나 양수인 정보를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등 투자자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인 투자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등 일정한 경우에도 원리금수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회사가 별도 통지 없이 투자를 취소하거나 투자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조항과 관련해서는 해당 내용을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시정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부여토록 했다.

‘회사가 수시로 재량에 따라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고 명문화한 약관 개정 절차 조항도 고객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 밖에 계약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사업자의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을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정한 조항도 고치도록 했다.

인민호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P2P대출에서 대출채권의 관리·처분권한은 사업자에게 있는 반면, 투자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며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투자자 피해 우려가 있으나 다른 금융업 분야에 비해 규제 수준은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인민호 과장은 이어 “조사 대상 사업자들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다”며 “약관 정비를 통해 투자자에게 수익률뿐만 아니라 연체시의 채권관리 방식도 고지되는 등 금융위 가이드라인과 함께 시장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성장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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