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주 고교교사 2명 성추행 피해 학생 75명 넘어

입력 2017-07-26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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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시의 고등학교 교사 2명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여학생 수가 무려 75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최근 해당 학교 전교생을 상대로 전수조사에 나선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경기도 여주시에 있는 A고등학교 교사 김모(52)씨와 한모(4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 학교 학생부장이자 2·3학년 학생들의 체육 교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그는 체육수업 도중 여학생들에게 안마해달라며 자신의 엉덩이 부분을 만지게 하고, 자신도 여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만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한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최근까지 3학년 담임교사로 재직하면서 학교 복도 등을 지나가다가 마주치는 여학생들에게 다가가 친근감을 표시하며 엉덩이 등을 상습적으로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성추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추가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초까지 3차례에 걸쳐 A학교 1∼3학년 전교생 450여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섰다

이후 김씨로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답한 학생은 34명, 한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한 학생은 55명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14명은 두 교사로부터 동시에 피해를 봤다.

한편 전수조사 과정에서 한 학생은 "(김씨와 한씨 가운데 한명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담임선생님에게 알렸지만, 학교에 보고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사는 제자로부터 성 관련 피해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장은 경찰에 고발해야 한다.

이에 대해 경찰은 "A학교에서 발생한 성추행 등 폭력사안에 대해 학교가 미흡하게 대처한 부분이 있는지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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