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5개년 계획] 민생경제 '지원사격'…"고용보험료 30% 지원·카드수수료 낮춘다"

입력 2017-07-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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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산층과 서민의 경제적 부담 덜겠다"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를 덜어주는 지원사격에 나선다. 당장 내년부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가 30% 지원되고 이듬해 신용카드 카드수수료도 내리기로 했다.

또 민생경제의 부담을 덜어줄 광역알뜰교통카드가 도입되고 저소득층 통신비도 낮추기로 했다. 국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되, 중기·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낮추는 규제도 재설계한다.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이자, 새 정부 국정운영의 밑그림 중 하나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다.

우선 정부는 전통시장에 복지수당을 신규 도입하고 복지포인트의 30%를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2022년까지 모든 전통시장에는 화재감지시설 설치와 주차장 보급률도 높일 계획이다.

소상공인과 관련해서는 조직화·협업화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는 신용카드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는 등 가맹점 확대에 주력한다. 2019년에는 카드수수료 인하 등 비용 절감과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지원도 늘어난다.

내년부터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30%가 지원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2022년까지 160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상권 내몰림 방지 및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임차인 지위 강화를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도 추진된다.

서민금융 지원체계도 구축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Ko-ISA) 비과세 한도 확대 및 부분인출·중도해지 허용 범위 확대가 대표적이다.

채무조정의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과 더불어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계정 재원의 안정적 조달이 추진된다.

내년부터는 지역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기관의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 대출의무 등을 부여하는 지역재투자제도가 도입된다.

서민의 가정경제 파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민영 장발장은행 운영비용 및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도 검토한다.

특히 올해부터 일자리·창업·입지 등 중소·벤처기업의 현장 규제 및 진입장벽 등의 애로 해소가 추진된다. 중기·소상공인에 대한 생명·안전·환경 관련 주요규제 완화 심사절차가 도입되며 과태료·과징금의 규제심사 제외도 추진한다.

일자리 창출과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는 재설계할 예정이다. 재설계 방안에는 미래지향적 규제지도 구축 추진,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등이 담겼다.

국민 생활과 관련해서는 싸고 편안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위한 광역알뜰교통카드가 도입된다. 내년에는 광역교통청을 신설하고 광역버스 노선도 늘리기로 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는 단계적 착공에 들어가고 기존 전철망에 단계적 급행열차를 도입하는 안이 추진된다.

저소득층 등의 통신비는 낮추기로 했다. 어르신 등 기초연금수급자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각각 월 1만1000원의 신규·추가 감면이 이뤄진다.

요금할인율은 현행 20%에서 25%로 상향된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조기 폐지되고 가격 투명화 유도, 위법행위 조사·시정 등도 추진된다.

이 밖에 도로통행료 인하, 벽지노선 운영, 일반철도 서비스개선, 공공형 택시를 시·군 보급, 건설산업 간접비 지급방식 개선, 임금지급보증제 도입 등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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