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 토론회…“이원집정제 검토…선거제도도 개편해야”

입력 2017-07-17 15: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현직 국회의장, ‘분권개헌’ 제안…국회 역할 강조

(뉴시스)
(뉴시스)
정세균 국회의장과 전직 국회의장들은 17일 ‘제69주년 제헌절’ 맞아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개헌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개편 방식은 직선제로 뽑은 대통령의 권한을 외교·국방 등 ‘외치’에, 나머지 ‘내치’ 권한은 국무총리에게 위임하는 제도인 ‘이원집정제’였다.

국회는 이날 정 의장을 비롯해 우윤근 국회사무총장, 김원기·김형오·박관용·임채정·정의화 전 국회의장,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이홍구 전 국무총리 등을 초청해 개헌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정 의장은 기조연설에서 “권력이나 특정 정파가 주도하는 개헌이 아니라 국민이 주도하고 국민에 의해 만들어지는 ‘상향식 개헌’이 돼야 한다”며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헌을 관통하는 시대정신은 분권이고, 입법부·행정부·사법부가 서로 돕고 견제하면서 중앙과 지방의 권한을 새롭게 배분하는 일도 중요하다”면서 “국회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여야 합의로 개헌안이 도출될 수 있길 기대하고,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화 전 19대 국회의장은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는 한 권력구조 (개혁이) 불가능하다”며 “이원집정제가 필요한데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으로 하더라도 총리는 국회에서 뽑을 수 있도록 사회 대변화를 줘야 한다”고 했다. 정 전 의장은 “제왕적 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로는 국민통합이 이뤄질 수 없고 오히려 분열을 일으킨다”며 “선거제도는 표의 등가성·비례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임채정 전 17대 국회의장은 현행 소선거구제도를 바꿔 그 토대 위에서 권력구조 개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촛불민심에서 비롯된 개헌 요구에 대해 선거제도 개편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역시 선거제도 개혁을 강조했다. 분권형 대통령제나 이원집정제를 검토하고, 단원제가 아닌 상·하원 같은 양원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한편 국회는 올해 하반기에 개헌과 관련한 지역별 대토론회를 11회에 걸쳐 진행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범죄도시4’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범죄도시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 직장 상사·후배와의 점심, 누가 계산 해야 할까? [그래픽뉴스]
  • 동네 빵집의 기적?…"성심당은 사랑입니다" [이슈크래커]
  •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 “임영웅 콘서트 VIP 연석 잡은 썰 푼다” 효녀 박보영의 생생 후기
  • 꽁냥이 챌린지 열풍…“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971,000
    • +0.68%
    • 이더리움
    • 4,437,000
    • -0.92%
    • 비트코인 캐시
    • 694,500
    • -0.79%
    • 리플
    • 732
    • +0.41%
    • 솔라나
    • 205,600
    • +1.43%
    • 에이다
    • 682
    • +2.4%
    • 이오스
    • 1,136
    • +1.16%
    • 트론
    • 161
    • +0%
    • 스텔라루멘
    • 163
    • +1.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400
    • -1.29%
    • 체인링크
    • 20,230
    • +0.6%
    • 샌드박스
    • 640
    • +0.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