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광역시 하반기 6만가구 물량 대기… 10월 분양권 전매제한 적용 ‘변수’

입력 2017-07-1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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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과잉 상태 未분양 우려 속 규제 시행 전 수요자 대거 청약 예상

올 하반기 지방 5대 광역시에서만 총 6만 가구의 분양물량이 나온다. 이미 공급과잉으로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지방 시장에 미분양 증가 우려까지 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10월부터 지방 민간택지의 분양권 전매제한이 시행될 수 있어 규제를 피하려는 수요자와 투자자들이 서둘러 청약시장에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4일 부동산114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 대전·광주·부산·대구·울산 등 5대 광역시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총 36개 단지, 5만9512가구(임대아파트 제외)다. 작년 동기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규모로, 2000년 이후 하반기 최대 물량이다.

지역별로는 부산에서 가장 많은 3만2879가구가 분양되고 △대구 6384가구 △대전 6471가구 △광주 7588가구 △울산 6190가구가 뒤를 잇는다.

지방의 신규 분양 아파트가 이처럼 급증하면서 업계의 우려도 적지 않다. 공급과잉이 하방압력으로 작용해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미분양 증가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지방 민간택지에도 분양권 전매제한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지방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권 전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최근 11·3, 6·19 부동산대책을 통해 서울의 전매제한은 강화하면서도 부산처럼 과열된 지방 분양시장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강화 카드를 쓰지 못했다. 현행법상 지방은 공공택지에 대해서만 분양권 전매를 제한할 수 있어서다. 부산 민간택지 분양에서 아무리 수백대 일의 경쟁률이 나오는 등 과열이 발생해도 전매를 제한할 근거가 없는 셈이다. 부산이 규제 무풍지대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지방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제한이 이르면 10월 부산에 첫 적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11·3 대책에서 부산 해운대·연제·수영·동래·남구 등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6·19 대책에서는 부산진구와 기장군이 추가됐다. 부산은 올해 상반기 청약경쟁률 상위 10곳 중 3곳을 차지했다. ‘부산연지꿈에그린’은 무려 228대 1을 기록했다.

업계는 수요자와 투자자들 사이에 규제 시행 전에 청약을 서두르려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르면 10월 말 분양권 전매제한이 시행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개정안 적용 전에 입지, 발전 가능성 등을 갖춘 단지를 분양받기 위해 청약을 서두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포스코건설은 이달 대전에서 ‘반석 더샵’을 내놓는다. 1호선 반석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단지다. 대우건설도 이달 말 부산 서구 서대신6구역을 재개발한 ‘대신 2차 푸르지오’를 분양한다. 도보 약 5분 거리에 1호선 서대신역이 있다. 부산에서는 9월 포스코건설이 강서구 명지동 명지국제도시에 2936가구 규모의 ‘명지 더샵’을 공급한다. 광주에서는 같은 달 중흥건설이 ‘광주 계림8구역 중흥S-클래스’를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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