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측, 송민순 전 장관 형사 고발키로… “명예훼손ㆍ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입력 2017-04-2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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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연합뉴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연합뉴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21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장관을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문 후보 측 선대위의 박광온 공보단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송 전 장관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공보단장은 “송 전 장관의 저서 '빙하는 움직인다' 12장 451쪽의 유엔인권결의안 기권 관련 기술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송 전 장관이 20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관련 내용은 19대 대선에서 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문 후보를 비방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박 공보단장은 "문건이 송 전 장관의 주장대로 대통령 기록물이라면 문건을 언론에 유출한 것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형사고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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