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3명 함께 전셋집 구하면 최대 1억 5천만 원 지원한다

입력 2017-03-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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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학생 등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쉽게 전세임대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청년 전세임대 제도를 개선한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23 내수활성화 대책’에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활성화하기로 한 ‘셰어형 대학생 전세임대’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아울러 2017년 청년전세임대 당첨자가 보다 쉽게 전세임대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세임대 뱅크(Bank)도 운영한다.

우선 셰어형 대학생 전세임대의 경우 이 달 31일 입주자 모집 공고 후 다음달 4월25일~5월2일 8일간 입주 희망자를 인터넷으로만(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 신청 받는다. 다만 현재 서울지역 청년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대학생은 별도 절차 없이 즉시 입주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거주자 수와 관계없이 호당 8천만 원 수준이던 전세임대 지원 한도를 거주자 수에 따라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인상해 셰어형 전세임대 입주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서울지역 청년전세임대에 단독으로 거주할 경우 월임대료는 약 13만원 수준이지만 2인 거주 시 약 10만원, 3인 거주 시 약 6만원 수준이 되므로 주거비 부담이 크게 완화 된다.

주택을 구하는 측면에서도 공동 거주 시 서울지역 평균전세가 수준의 연립·다세대 주택에 입주하는 것이 가능해 져 청년들이 원하는 전세임대주택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셰어형 전세임대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현재 서울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타 시·군 출신 대학생이다.

국토부가 이번에 공급하는 셰어형 전세임대는 우선 주거비 부담이 심각한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총 200호가 공급되며 현재 서울지역 청년전세임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자 및 새로 신청해 청년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공급한다.

신청접수 결과 수요가 많을 경우 공급 물량을 확대할 예정이며 추후 공급대상 지역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청년들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안내해주는 ‘전세임대 Bank’ 제도를 마련했다.

청년들이 좀 더 손쉽게 원하는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직접 입주 가능한 전세임대주택을 입주예정자에게 안내하는 제도다.

LH는 현재 전세임대(LH공공주택)로 활용 중인 주택 중 2~3개월 내에 계약이 해지될 예정인 주택을 사전에 확인해 서울지역 내에서 청년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아직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청년들을 지원한다.

LH가 직접 주택을 구하지 못한 입주대상자에게 사전 연락해 향후 2개월 내 입주 가능한 주택을 안내하게 된다. 이밖에 서울지역 청년 중 소득․자산 검색이 필요 없는 1순위자에 한해 통상 연1회였던 입주자 모집을 수시접수로 변경한다.

국토부는 우선 서울지역 청년전세임대를 대상으로 5월중 시범 도입해 시행 후 확대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청년들의 주거비가 절감되고 주택을 구하는 어려움이 다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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