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경중공업ㆍ유시스 등 4개사 원샷법 편입 승인

입력 2017-03-29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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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기업을 포함해 4개 기업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적용을 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태경중공업ㆍ마이텍(조선기자재), 유시스(엔지니어링), 현대티엠씨(기계) 등 4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

이로써 원샷법 적용 기업은 총 28개 업체로 늘어났다. 원샷법은 작년 8월부터 시행돼 매월 4~5건의 승인 실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에 지난 1월 지모스, 2월 성욱철강에 이어 서비스업 기업인 유시스가 추가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아 서비스업에서도 자발적 사업재편 분위기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태경중공업은 매출액 3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으로 조선ㆍ해양플랜트 기자재 생산을 주 사업으로 한다.

조선산업 불황에 따라 프레스, 용접기 등 조선기자재 생산설비를 일부 매각하고 핵융합실험로 부조립장비(ITER SSAT)ㆍ컨테이너 검색기 등을 확대ㆍ신규 생산할 계획이다.

마이텍은 선박용 엔진의 열교환기, 압력용기 등 조선 기자재 생산을 주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으로, 기존 조선기자재 생산 공장과 설비를 매각하고, 공장을 신규로 매입해 발전 플랜트용 열교환기(Air Cooler)와 모노레일 등 특수 구조물을 신규 생산하기로 했다.

유시스는 국내 조선 업체에 해양플랜트 설계 프로그램, 선박 자동화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SW)를 공급하는 기업이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조선 설계 SW의 지식재산권을 일부 매각하고 스마트공장ㆍ무인항공기 솔루션과 하드웨어 제작 사업에 새롭게 진출할 예정이다.

굴삭기 등 건설기계 부품을 생산하는 현대티엠씨는 건설업 경기 침체 등에 따라 현재 보유한 공장ㆍ설비를 매각하고 계열회사의 공장을 임차ㆍ개조해 친환경ㆍ고효율 전기 굴삭기, 특수 굴삭기(산림작업ㆍ건물철거용) 부품을 신규로 생산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까지 기업활력법이 승인된 28개 기업을 보면 조선ㆍ해양플랜트 11개, 철강 5개, 석유화학 3개 등 3대 구조조정 업종이 19개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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