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vs 공정위' 1조원 소송에 '애플ㆍ인텔ㆍ삼성'도 참가… "공정위 지지"

입력 2017-03-20 09:11 수정 2017-03-2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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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대 과징금을 두고 퀄컴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벌이고 있는 소송에 휴대폰제조사인 애플ㆍ삼성전자와 칩셋제조업체 인텔이 가세했다. 그동안 퀄컴의 특허권 횡포에 불만이 있던 회사들이 본격적으로 소송에 참여한 것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애플인코퍼레이티드와 인텔코퍼레이션, 삼성전자는 퀄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에 소송보조참가를 신청했다. 공정위의 편에 서서 퀄컴 측과 맞붙겠다는 뜻이다.

이들 기업은 대형로펌을 앞세워 소송에 나선다. 애플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인텔은 법무법인 지평을 선임했다. 삼성은 법무법인 광장이 맡았다. 앞서 퀄컴은 법무법인 세종ㆍ화우ㆍ율촌 등 국내 대형 로펌 3곳에 사건을 맡긴 바 있다.

민사소송법은 소송결과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제 3자가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해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소송절차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예외다.

재판부는 서면을 보거나 별도로 심문을 열어 주장을 검토한 뒤 보조참가 여부를 결정한다.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이들 3사는 표준필수특허(SEP)를 빌미로 한 퀄컴의 횡포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휴대폰 제조사인 애플과 삼성전자는 퀄컴이 표준특허를 무기로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해 과도한 특허료를 냈다고 밝혔다. 퀄컴과 경쟁하는 칩셋제조업체 인텔은 퀄컴이 표준필수특허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애플 등이 보조참가인으로 채택되면 재판에서 직접 의견 제시나 이의 제기 등 대부분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공정위 입장에서는 든든한 지지자를 얻는 셈이다. 서울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삼성이나 인텔 등은 퀄컴과 이해관계 다툼이 있기 때문에 보조참가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보조참가를 받아들이더라도 퀄컴 측에서 반발해 즉시항고를 할 가능성도 있다.

퀄컴 측은 현재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기록 열람ㆍ복사 제한신청을 낸 상태다. 제 3자인 기업들이 퀄컴의 영업비밀 등이 담긴 소송기록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재판부는 결정을 내기 전까지 소송기록 열람에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으로 소송이 시작되면 양측은 △퀄컴이 실제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는지 △과징금 부과 절차가 정당했는지 △공정위가 재량권을 남용했는지 등 3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다툴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특허와 모뎀칩셋 관련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퀄컴에 1조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표준필수특허를 차별 없이 칩셋 제조사 등에 제공하라는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퀄컴은 공정위 처분 직후 강력하게 반발하며,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냈다. 아직 첫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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