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특검법·黃 탄핵 논의’ 여야 대치국면 ‘최고조’…정국은 시계제로

입력 2017-02-2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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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근혜-최순실게이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거부하면서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검 연장 불발에 야4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새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본회의 소집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3월 임시국회가 열릴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2월 임시회에 이어 3월 임시회도 공회전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등 야4당 대표와 원내대표 8인은 28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월2일 본회의에서 새 특검법 처리를 위해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요청하고 3월 임시회 소집도 즉각 요구하기로 했다. 야4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을 방문할 예정이다.

야4당이 강조하는 새 특검법은 현행 박영수 특검 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활동기간을 30~50일 연장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특히 공소유지와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기로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특검 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상태다.

한국당이 끝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재적 의원 5분의 3 합의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 신속 대상 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가동할 수 있다. 패스트트랙을 위해서는 소관 상임위(법제사법위원회) 180일, 본회의 60일 등 최장 240일, 8개월의 숙의 기간이 필요하다. 특검 연장이 가능해도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져 힘이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패스트트랙만 있는 건 아니다. 야당은 정 의장이 새 특검법을 ‘직권상정’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가능한 경우를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태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 측은 정의화 전 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처리한 전례를 들면서 정세균 의장의 직권상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정 의장은 “황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는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국회는 법의 원칙과 절차의 정당성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직권상정은 안 된다”며 교섭단체 간 합의를 강조하고 있어 직권상정 문제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야당은 황 대행 탄핵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 내에서도 반대의견이 상당하고, 특히 바른정당이 이에 반대하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한편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5개 상임위를 열었지만, 새 특검법과 황 대행 탄핵안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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