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 내달 24일까지···표준지공시지가 일문일답

입력 2017-02-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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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전국 평균 4.94% 올라 전년도 상승률 4.47%에 비해 상승폭이 다소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공시(23일 관보 게재)했다. 이번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의 민원실에서 3월24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ㆍ평가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공시지가를 4월14일에 재공시할 예정이다.

△토지 가격공시의 주체 및 절차는?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하고, 개별지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토록 하고 있다. 표준지 조사ㆍ평가는 지역별 담당 감정평가사가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의 특성, 사회ㆍ경제ㆍ행정적 요인과 용도지역별 가격 동향 등 가격형성요인을 조사ㆍ분석한다.

5단계 가격균형협의를 통해 지역간·필지간 가격의 균형을 맞추고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후,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한다.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조사와 다단계 협의 및 위원회 심의 절차를 통해 표준지 가격의 객관성ㆍ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시 이후에도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해 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권리보호에도 힘쓰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후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오는 5월31일 공시할 예정이다.

△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인가?

-가격공시 기준일은 표준지ㆍ개별지 모두 매년 1월 1일이다. 공시일자는 표준지의 경우 2017년 2월 23일이고, 개별지는 2017년 5월 31일 공시할 예정이다. 다만 당해연도 1월 1일~6월 30일까지 분할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는 7월 1일을 기준일로 해 10월 31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ㆍ공시하게 된다.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

-의견청취는 표준지공시지가 결정ㆍ공시 이전에 소유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 절차며, 이의신청은 표준지공시지가 결정․ 공시 후에 이의신청을 받는 사후 행정절차다.

제기된 이의신청 표준지는 재평가해 재평가 가격이 당초 공시된 가격과 다르면 조정해 4월 14일 다시 공시하게 된다.

△소유자 등 의견청취 결과 조정 현황은?

-표준지 소유자 의견청취 기간(1월4~23일)중 공시예정가격에 대한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총 1677건이 접수됐다. 상향 요구는 422건(25.2%), 하향 요구는 1255건(74.8%)으로 전년 1543건 대비 8.7%가 늘었다. 의견 청취 후 접수된 내용을 재조사한 결과, 총 1677건 중 950건(56.6%)이 조정·반영(상향 조정 177건 / 하향조정 773건)됐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은?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 시ㆍ군ㆍ구(민원실) 등에 우편ㆍ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 양식은 국토교통부 표준지공시지가 열람 누리집에서 내려 받거나 시ㆍ군ㆍ구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 가능 하다.

이의신청 건은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공시 자료와 제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한 후,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회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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