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마블 “투신한 직원, 비위 행위로 징계 받아 극단적 선택한 듯”

입력 2016-10-2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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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게임즈 직원이 넷마블 사옥에서 투신해 숨졌다.

21일 넷마블과 구로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8분께 G밸리 비즈플라자에서 30대 남성이 투신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G밸리 비즈플라자는 현재 넷마블 사옥이 들어서 있는 곳이다.

구로소방서는 현장에 출동해 사건을 수습했으며 오후 3시 35분께 경찰에 인계했다. 해당 남성은 이 건물 20층에서 투신한 것으로 조사됐다.

넷마블 관계자는 “해당 직원의 경우, 최근 회사 내부에서 회사재화를 무단 취득해 사적으로 이득을 취한 비위를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징계를 받은 바 있고 극한의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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