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의 '더본코리아' 中企 지정은 '부당'"

입력 2016-09-2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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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속도로 확장 중인 외식사업가 백종원 씨의 '더본코리아'가 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개 브랜드와 1267개점의 직ㆍ가맹점을 보유한 더본코리아는 지난해 1239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점포 수는 2011년 374곳에서 238%나 급증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앞서 2013년 외식업중앙회의 신청에 따라 한식, 중식 등 7개 음식점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당시 더본코리아는 도·소매업과 음식점업이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 원 이하’인 경우 중소기업에 포함된다는 기준에 따라 대기업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지난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도·소매업은 3년 평균 매출액이 1000억 원 이하, 음식점업은 400억 원 이하일 경우 중소기업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기준이 변경됐다.

이에 더본코리아도 기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기업 분류가 바뀌었다. 중기청은 더본코리아 매출액 비중 가운데 도·소매업이 높다는 이유로 지난해와 올해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한 바 있다. 더본코리아의 최근 3년 간 매출액은 평균 980억 원이다. 음식점업으로 등록이 됐다면 대기업으로 분류됐을 것이지만, 도ㆍ소매업으로 등록돼 적합업종에서 비켜나간 것이다.

이찬열 의원은 “더본코리아는 박리다매를 영업의 기본 전략으로 삼고 있고, 원료를 대단위로 구입하면서 원가를 낮추기 때문에 영세 상인들은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다”며 “뿐만 아니라 진출 분야 자체가 김치찌개, 닭갈비, 국수, 우동, 김밥 등 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생계를 영위하는 업종에 치중돼 피해가 클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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