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m 대형고래 ‘3억1200만원’

입력 2016-09-2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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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앞바다서 죽은 채 발견…구룡포수협에 위판

▲25일 낮 12시 30분 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 남동쪽 해상에서 참고래로 보이는 11m 크기의 대형고래 1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다.(포항해경 제공)
▲25일 낮 12시 30분 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 남동쪽 해상에서 참고래로 보이는 11m 크기의 대형고래 1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다.(포항해경 제공)

25일 낮 12시 30분 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 남동쪽 16마일 해상에서 참고래로 보이는 대형고래 1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다.

구룡포 선적 S호(7.9t) 선장 최모씨는 조업 중 그물에 걸린 길이 11.6m, 둘레 4.8m, 무게 9톤의 고래를 발견하고 포항해양경비안전서에 신고했다. 참고래는 국제멸종위기종이기 때문에 고의포획이 금지돼있다. 때문에 포항해경은 불법포획 여부를 조사하고, 고의포획 혐의점이 없어 고래유통 증명서를 발부했다.

혼획된 참고래는 구룡포수협위판장에서 3억1200만원 상당의 가격에 위판됐다. 구룡포 위판장에 고래가 위판된 것은 30년만의 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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