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안] 정리해고 제한… 대규모일 땐 고용부 장관 승인

입력 2016-07-08 10: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기업의 노동자 해고 요건과 기준을 높여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근로자의 해고를 막기 위한 취지이지만 고용 유연성이 악화돼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에 더 큰 위험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이 ‘정리해고제한법’이라고 이름 붙인 개정안은 해고 요건을 보다 까다롭게 만들었다. 기업이 해고할 경우 판단 기준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해 재무현황, 사업현황, 외부기관 신용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또 90일 전 해고계획 통지 의무화 및 합의를 목표로 한 협의 의무를 부과했다.

또 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의무화했다. 노동부 장관은 2개월 범위에서 해고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사용자로 하여금 해고노동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노 의원은 한국에서 해고가 쉽게 집행된다고 지적했다.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 인원은 지난 2014년 기준 87만 명이 넘고, 이 중 75%인 65만 명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3년 미만인 노동자였다.

제조업 비중이 산업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창원의 경우 지난 2014년 하반기 중 취업자수가 상반기 대비 약 1만 명 감소했고, 경상남도에서는 2016년 4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정규직 노동자가 4만 명, 제조업 노동자가 1만8000명 감소했다는 게 노 의원의 설명이다.

노 의원은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가 한국사회에 던져 준 교훈은 ‘해고는 사회적 타살’이라는 것”이라며 “정리해고 등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은 ‘성장 없는 경제불평등’만 심화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며, 장래의 성장동력인 인적자본을 훼손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일각에서 해고 요건을 강화할 경우 단기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좋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기업이 채용을 줄이는 등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범죄도시4’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범죄도시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 직장 상사·후배와의 점심, 누가 계산 해야 할까? [그래픽뉴스]
  • 동네 빵집의 기적?…"성심당은 사랑입니다" [이슈크래커]
  •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 “임영웅 콘서트 VIP 연석 잡은 썰 푼다” 효녀 박보영의 생생 후기
  • 꽁냥이 챌린지 열풍…“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229,000
    • +3.63%
    • 이더리움
    • 4,469,000
    • +3.16%
    • 비트코인 캐시
    • 701,500
    • +4%
    • 리플
    • 740
    • +4.23%
    • 솔라나
    • 207,900
    • +5.91%
    • 에이다
    • 704
    • +10.17%
    • 이오스
    • 1,152
    • +6.96%
    • 트론
    • 162
    • +3.18%
    • 스텔라루멘
    • 165
    • +5.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650
    • +4.09%
    • 체인링크
    • 20,580
    • +6.69%
    • 샌드박스
    • 655
    • +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