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9일 엘아이에스에 대해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예고 공시했다. 불법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7월 22일이다.
거래소는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써 당해 부과벌점이 5.0점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9일 엘아이에스에 대해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예고 공시했다. 불법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7월 22일이다.
거래소는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써 당해 부과벌점이 5.0점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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