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1호법안으로 청년기본법 발의… 정책위 산하 4개특위 가동”

입력 2016-05-3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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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30일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1호법안으로 ‘청년기본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또 정책위원회 내에 4개 분야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동할 계획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를 주재하며 “국회가 경제를 살리고 안보를 튼튼히 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새누리당은 20대 국회 개원 첫날 1호 법안으로 ‘청년기본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비례대표 출신인 신보라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청년기본법은 국무총리실에 청년위원회를 설치해 그동안 각종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발적으로 관리하던 청년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청년 기본법과 함께 경제, 안보 관련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개혁 특별, 규제 프리존, 서비스산업법, 노동개혁 4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주요 경제 안보 법안이 있다”며 “두 야당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활력을 위한 법안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정책위 내에 4개 분야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꾸려나간다는 입장이다. 당초 16개 분야의 상임위원회 간사와 맞춰 동일한 수의 정책조정위원장을 선출해 특위를 꾸려나간다는 방침이었으나 원구성이 늦어지면서 우선적으로 4개 분야를 먼저 가동하기로 했다.

4개의 특위는 △민생특위 △일자리특위 △청년·소통특위 △미래특위로 구성된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민생특위위원장에 이명수 의원, 부위원장 정운천 의원, 일자리특위원장에 이학재 의원, 부위원장 추경호 의원, 청년·소통특위원장 김상훈 의원, 부위원장에 신보라 의원, 미래 특위 김세연, 부위원장에 강효상 의원을 모셔서 실현가능한 민생, 일자리, 청년 그리고 미래 사업을 발굴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20대 국회의 시작과 함께 첫 번째 제출할 법안으로 청년기본법을 포함한 9개 법안을 제출하고자 한다”며 “분야는 청년, 일자리, 민생 그리고 안보를 새누리당의 핵심 가치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기본법은 청년들의 꿈, 희망, 삶을 국가 정책으로 담아내는데 주안점을 두고 위원회, 5년 단위 기본계획 매년 수립한다”며 “매년 8월을 청년의 달로 지정해서 청년 계획을 되짚어 보면서 청년의 중요성을 공부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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